상속유류분소송, 생전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유류분소송, 생전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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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생전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형제는 이미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저는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겼는데 제 몫은 없는 건가요?”

이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됐다면 상속유류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인지, 어떤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실제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소송,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아래 기준으로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①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③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삭제됐으므로 현재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을 계산할까요?

민법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통장과 부동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 당시 부동산·예금·주식

② 피상속인의 채무

③ 생전에 특정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이나 현금

④ 유언에 따른 유증

⑤ 공동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위 요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유류분소송에 포함될까요?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10년 전에 증여했으니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상속유류분소송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둘째, 상당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전증여액만 단순 합산하기보다 재산을 받은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유류분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금융재산

③ 상속채무

④ 과거 부동산 증여내역

⑤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

⑥ 유언장과 유증내용

⑦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특별수익

⑧ 증여가 부양·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상속유류분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건물을 증여했다면 상속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본인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Q. 상속유류분소송은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자녀 등 다른 지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A.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개시일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강일 대표변호사·대표세무사로서 상속재산과 생전증여뿐 아니라 그에 연결되는 세무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채무, 부양·기여의 경위, 상속개시일과 청구기간까지 함께 분석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내역, 증여·유언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고 현재 기준에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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