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 '근저당권 말소 및 7,200만원' 받은 사례
증여무효소송, '근저당권 말소 및 7,2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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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소송, '근저당권 말소 및 7,200만원' 받은 사례 

우강일 변호사

7,20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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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생전에 가족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계좌 인출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가 생전에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 “본인에게 주기로 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면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을 넘어 해당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족 사이의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채권과 자금거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증여무효소송 → 결과 : 근저당권 말소 및 약 7,200만 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상당액의 예금 인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 생전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역시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우강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형식상 차용증 등을 근거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서류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 차용금 지급을 뒷받침할 계좌이체나 자금흐름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 간 형식적인 법률관계의 실질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족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채권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조 역시 당사자가 서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식적인 서류와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③ 예금 인출 내역을 시간순으로 추적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장례비 등 실제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반환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반환금액과 근저당권 말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금전 반환만 요구하지 않고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좌 인출금의 반환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및 약 7,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인정

증여무효소송은 어떤 경우 검토할 수 있을까요?

증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② 실제 증여 의사가 존재했는지

③ 계약서와 실제 자금·재산 이동이 일치하는지

④ 당사자 사이에 형식적인 법률행위만 있었는지

⑤ 등기나 재산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지

따라서 증여무효소송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 의료기록, 계좌내역, 등기자료, 당시 대화와 가족들의 진술 등 전체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증여무효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증여무효소송은 가족 간 증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의사나 의사능력, 통정허위표시 등 구체적인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증여무효소송은 계약서가 있으면 이기기 어려운가요?

A.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금흐름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증여무효소송에서 이미 등기까지 끝났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법률행위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등기말소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현재 등기관계와 제3자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강일 대표변호사·대표세무사로서 가족 간 재산이전과 상속,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은 “부모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금이동과 등기, 계약서, 피상속인의 당시 상태를 분석해 형식과 실질이 어디에서 다른지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예상하지 못한 증여나 근저당권, 가족의 예금 인출 사실을 발견했다면 등기부와 금융거래내역, 관련 계약서부터 확보하고 해당 재산이전의 효력과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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