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 일반 형법과 법정형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군형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형법과 별도로 군의 지휘체계, 경계임무, 명령체계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형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 범죄에는 형법이나 다른 형사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기본적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일정한 예비역·보충역 등도 군인에 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당시 직무수행 여부, 상관 또는 초병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민간에서 폭행죄가 되는 행동도 군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 상대방을 밀친 사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폭행죄가 먼저 검토됩니다.
군대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사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와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친 경우와, 병사가 자신에게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을 폭행한 경우는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군법상 지위와 사건 당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폭행했다면 일반 폭행죄와 다른 군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군형법 제54조에 따르면 초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적전이 아니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 출입 과정에서 초병과 실랑이가 발생해 초병을 밀치거나 위협한 사건이라면 일반 폭행·협박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초병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55조와 제56조가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병에 대한 일정한 범죄는 행위자가 군인이 아닌 경우에도 군형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이 일부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나 초병이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는 상관이나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적전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급의 군인 사이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과, 한쪽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자를 폭행한 사건은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군대 내 폭행은 일반 폭행,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생활관인지 사무실인지보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당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도 군인인지에 따라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도 군형법과 일반 형법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휴가 중 민간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와 부대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분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정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도 군형법에서는 일반 형법보다 높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군형법은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예를 들어 부대 회식 이후 간부가 술에 취한 다른 군인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단순히 일반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만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군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추행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은 같은 조항이 아닙니다
군 성범죄를 검토할 때 특히 구분할 부분이 군형법 제92조의3과 제92조의6입니다.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규정합니다. 반면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두 조항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폭행·협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특히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을 거치면서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온 조항이므로 단순히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했다고 모든 성범죄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문제와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는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군사경찰, 경찰, 군검찰과 검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수사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라고 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실체법과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형사사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면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군 내부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징계절차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징계 결과는 이후 인사와 복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현역복무 적합성에 관한 별도의 인사절차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형사수사인지, 징계인지, 양쪽 모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사건 장소보다 피해자 신분과 당시 직무관계에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사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현역 군인인지, 군무원인지, 군형법 제1조가 규정한 다른 적용 대상자인지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상관인지, 초병인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지가 죄명과 법정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임병과 후임병이었다는 표현만으로 군형법상 법적 지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사건은 각각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당시 상태입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강제추행인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적용 죄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군형사 사건에서 군인이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 계급 및 지휘관계, 당시 직무수행 여부와 사건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군형법과 형법의 적용관계를 구분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상관·초병·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군형법상 신분, 폭행·협박 여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신체접촉의 내용과 전후 상황을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두 절차에서 문제 삼는 사실과 판단기준도 구분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지위와 사건 당시 임무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초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죄명과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형법에 해당 범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와 적용 대상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면 무조건 군형법상 폭행인가요?
선임과 후임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사건 당시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실제 폭행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요건이 없다면 일반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폭행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상 별도 범죄는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와 군 내부 징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일반 민간인이라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아니라 형법이나 다른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군인끼리 강제추행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법정형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사유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군인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군형법상 적용 대상자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이 문제된다면 군형법 제92조의4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의식과 행동, 기억, 주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목적과 판단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두 절차의 결론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 어떤 사실과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범죄 성립의 기본 원리를 공유하면서도 군의 지휘체계와 경계임무, 군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범죄는 상대방의 군형법상 지위 하나만 달라져도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군대 내 폭행·협박이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형법과 군형법 가운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하고, 형사수사와 군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기록과 판단기준을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 적용 죄명과 그 구성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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