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떤 이유로 변제가 어려워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돈을 빌릴 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예를 들어
“곧 받을 공사대금으로 갚겠다.”
“이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당시 실제 상황과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입니다.
돈의 사용용도, 변제자금을 마련할 방법, 변제시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만으로 당시 대화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차용 전후 카카오톡·문자,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메일, 변제시기나 사용목적에 관한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뒤의 대화보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시 실제 변제계획과 재정상태는 어떠했는지
단순히 “갚을 생각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지
실제 받을 예정인 공사대금이나 매출이 있었는지
다른 채무는 어느 정도였는지
약속한 변제일까지 어떤 자금으로 갚을 계획이었는지
등을 당시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의 재정상태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 계좌내역, 소득자료, 예정된 매출이나 대금, 보유재산과 채무관계 등은 실제 변제계획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시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이고 상대방이 기존 채무나 사업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사업상황이나 기존 채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이나 차용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별도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돈을 빌린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 거래처 부도, 실직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 언제 어떤 사정이 생겨 변제가 어려워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뒤의 사용처, 일부 변제, 사업 실패 등의 사정은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사정 하나만으로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빌린 사건이라면 실제 사용처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사용처나 일부 변제 여부 하나만으로 사기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돈을 받은 날짜 → 실제 사용 과정 → 약속한 변제일 → 일부 변제 시점 → 변제가 어려워진 시점과 이유 → 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한 과정
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내역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상대방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설명 → 실제 변제계획과 재정상태 →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 → 이후 변제 과정
을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시 거래 내용과 현재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와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