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인데 자세 교정 중 접촉이 추행 고소로 이어졌어요
헬스트레이너인데 자세 교정 중 접촉이 추행 고소로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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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헬스트레이너인데 자세 교정 중 접촉이 추행 고소로 이어졌어요 

김강희 변호사


헬스트레이너인데 자세 교정 중 접촉이 추행 고소로 이어졌어요


사건 개요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진행하는 트레이너라면, 회원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골반과 허리, 어깨선을 손으로 짚어가며 지도하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입니다. 문제는 그 손짓이 지도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회원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회원과의 1:1 수업에서, 미리 접촉 부위나 방식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골반이나 허리를 짚었다가 회원이 뒤늦게 불쾌감을 느끼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본인은 억울합니다. "자세를 봐주려고 짚었을 뿐인데 왜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심경입니다. 실제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을 청해 오는 트레이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지도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 목적의 정당성과 성적 의도 없음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PT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점,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언동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강제추행의 유형을 둘로 나눕니다. 폭행·협박을 먼저 가한 뒤 추행하는 '폭행·협박 선행형'과,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형'입니다. PT 지도 중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세게 붙잡았는지 살짝 짚었는지의 정도는 폭행 요건 판단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의 무게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첫째,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둘째, 트레이너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트레이너와의 관계, 접촉의 부위·방법·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무상 무혐의로 귀결된 사건들을 보면, 개인 PT라는 수업 형태상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 헬스장이 다른 사람의 시야에 노출된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접촉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점, 같은 방식의 지도를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왔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도 분명합니다. 자세교정과 무관한 가슴·엉덩이·사타구니 등 신체 은밀 부위를 특별한 설명 없이 만졌거나, 교정이 끝난 뒤에도 접촉을 반복했거나, 접촉과 함께 성적인 언급이 있었던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승패는 접촉의 존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지도상 필요한 범위였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도 목적의 정당성과 고의 없음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지도를 위한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말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자세교정의 필요성을 세션별 기록으로 남깁니다.

회원 등록 시 작성한 체형평가·인바디 기록, 수업 계획서, 그날 어떤 자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어느 부위를 짚었는지를 세션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예컨대 골반 전방경사를 교정하려면 골반과 허리 라인을 촉진해 좌우 높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촉과 교정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격증·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2) 접촉 방식이 업계의 통상적 지도 관행에 부합함을 객관화합니다.

같은 헬스장 동료 트레이너나 관장의 진술, 생활스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의 지도 매뉴얼을 통해, 문제된 접촉 부위와 방식이 PT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지도 범위임을 뒷받침합니다. 나아가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해 왔다는 이력(수업 일지, 다른 회원의 진술)을 확보하면, 특정 회원만을 겨냥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헬스장 CCTV 영상은 지도가 다른 회원들의 시야에 노출된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업 중 대화에 성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 접촉이 순간적이었고 교정 목적에 한정됐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접촉의 성격이 처음부터 지도였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로 이어지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기


지도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다면, 이를 수사 절차 안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기습추행형인지 폭행·협박 선행형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피의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세워 둡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자료로 별도 준비하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이와 독립적으로 세웁니다.

2) 오해를 조기에 풀 통로를 찾습니다.

많은 사건이 트레이너의 사전 설명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로 시작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지도 목적과 접촉 방식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량 참작 요소일 뿐 무혐의를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으므로, 증거 확보 작업과 반드시 병행합니다.

3)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로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앞서 정리한 지도목적·업계 관행·성적의도 부재 자료를 하나의 의견서로 구성해 경찰·검찰 단계에서 제출하고,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기소되는 경우에 대비해 공판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확보한 자료를 공판 증거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둡니다. 필요하다면 스포츠의학이나 체형교정 분야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 문제된 접촉이 자세교정에 실제로 필요한 절차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자세를 봐주다 생긴 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면, 트레이너 본인은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접촉이 지도상 필요했는지와 성적 의도가 없었는지를 별도의 잣대로 따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 그날 어떤 부위를 왜 짚었는지, 그 방식이 업계에서 통상적인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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