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딥페이크 제작을 대행해줬는데 영리 목적 가중이 붙나요
사건 개요
SNS나 오픈채팅방에서 "얼굴 합성 해드립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보고 몇 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을 받고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준 뒤,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포토샵 편집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형사가 "허위영상물 제작에 영리 목적 가중까지 붙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을 대행해 주고 건당 대가를 받아 온 사례들이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나는 만들어 주기만 했지 퍼뜨린 적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정작 형사절차에서는 그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건네는 행위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죄가 되고, 그 사이에서 영리 목적 가중이 붙을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제작을 대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행'이라는 거래 구조 자체가 완성물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사안이 가중처벌 조항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제1항, 제작)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제2항, 이른바 반포등)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고, 영리 목적 가중(같은 조 제3항)은 문언상 제2항의 죄, 즉 반포등에만 붙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행'해 준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이 반포등 중 '제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그 전달이 카카오톡·텔레그램·이메일·클라우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넷째, 돈을 받은 건수가 1회에 그쳤는지 아니면 반복·영업적으로 이루어져 상습성이나 실체적 경합이 문제 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항(제작)과 제2항(반포등)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 선고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제3항(영리 목적 가중)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르고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법조 구조를 정확히 재구성해 과잉 의율을 다투기
수사기관은 "돈을 받고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리 목적 가중까지 함께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짚으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기록을 다시 짭니다.
1) '제작'과 '제공'을 구분해 실제 전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은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자체(제1항)와, 그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것(제2항)을 분리해 규정합니다. 대가를 받았더라도 결제만 이루어지고 완성물이 실제로 전달되기 전 단계에서 적발됐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같은 법 제15조)이 문제 될 뿐 완성된 반포등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역·전송 로그·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통해 완성물이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부터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2) 전달 매체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영리 목적 가중(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이메일·웹하드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친 전달이라면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직접 만나 USB나 인쇄물로 건넨 경우처럼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전달이라면 이 요건 자체가 빠집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딥페이크 거래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제와 전달 경로가 실제로 어떤 매체를 거쳤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3) 영리 목적의 근거를 좁혀 봅니다.
영리 목적은 대가의 액수나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소액이었다거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의 부탁을 호의로 도와주다가 나중에 소액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처음부터 대가를 조건으로 걸고 영업적으로 접근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대화의 순서와 맥락을 재구성해 영리 목적의 존부 자체를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단형 구조를 미리 설계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기
영리 목적 가중까지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단계는 처단형 자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처리 건수를 정리해 상습성·경합범 판단을 미리 대비합니다.
같은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여러 건을 반복해 처리했다면 형법상 실체적 경합 가중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방 기록을 통해 실제 처리 건수와 기간을 확정하고, 단발성 도움이었는지 조직적·반복적 영업 형태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상습성 인정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미수·중지 지점이 있는지 다시 살핍니다.
제작을 의뢰받았지만 실제로 완성하지 못했거나, 완성 후 전달 직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적발된 경우라면 기수와 미수의 경계, 나아가 중지미수에 따른 필요적 감면(형법 제26조)까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구간으로 끌어내립니다.
영리 목적 가중(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는 2분의 1로 낮아집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즉 하한 3년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 제1항)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백·수사 협조, 삭제·유포 방지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서약 등 정상참작 사유가 될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처단형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결론
돈을 받고 딥페이크 제작을 대행해 준 경우, "만들기만 했지 퍼뜨리지는 않았다"는 항변은 완성물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순간 대부분 힘을 잃습니다.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해 반포등 죄가 성립하고, 거기에 대가 수수와 메신저 전송이 더해지면 영리 목적 가중까지 이어지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과 제공의 시점, 전달 매체가 정보통신망인지, 처리 건수와 영리 목적의 실질까지 하나씩 짚어보면 의율 자체를 다투거나 처단형을 낮출 지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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