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무단으로 복제해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운영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서버와 복제 파일, 광고·후원으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친고죄가 왜 비친고죄로 바뀌는지, 몰수·추징이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구조
저작권법상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은 공중이 수신·접근하도록 송신하는 "공중송신"의 한 유형이다(제2조 제7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드라마·예능 등 저작물을 서버에 복제해 두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면, 복제권과 전송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회차마다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수만큼 침해 행위가 누적되어 죄수가 늘어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내가 직접 업로드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올린 것'이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사이트 서버의 저장공간을 마련하고 자동 수집·편성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운영 전반을 설계·통제한 운영자는 단순한 장(場) 제공자를 넘어 전송의 주체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5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도, 운영자는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 114만여 건을 무단으로 복제·유통한 정범으로 처벌됐다(관련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이트 명의나 서버 소재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도메인을 자주 바꿔도, 실질적으로 콘텐츠 편성과 운영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도록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제공하면 '전송'이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핵심 행위태양이다.
친고죄가 원칙인데 왜 비친고죄로 전환되나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저작권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저작권자 등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많은 운영자가 '피해 저작권자와 합의하거나, 애초에 저작권자가 사이트 존재를 모르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조문에는 예외가 있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은 대부분 그 예외에 정확히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즉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광고 배너를 붙이거나 유료 멤버십·후원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사이트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했다면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 수사기관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자체 첩보나 인지수사로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 조항이 근거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된다.
영리성과 상습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판례는 저작권법 제140조가 정한 영리성과 상습성을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소추요건, 즉 기소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절차적 요건으로 본다. 그래서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없다고 다투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친고죄로 취급되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뿐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영리성·상습성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배너·팝업 광고 수익, 우회 도박·성인 광고 중개 수익
유료 멤버십, 후원(슈퍼챗·후원계좌), 광고 없이 보기 등 결제 유도 구조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갱신·편성하며 수개월 이상 반복 운영한 기간
도메인이 차단될 때마다 새 도메인으로 즉시 재개설하는 패턴(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위 사정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로그, 광고 정산 내역, 결제 대행사 거래내역 등을 통해 영리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려 한다. 운영자 입장에서 '무료로 운영했다', '광고 수익이 미미했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실제 매출 자료나 서버 운영 실태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국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든 시점부터 비친고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링크만 걸었어도 처벌될까 — 정범과 방조범의 경계
자체 서버에 콘텐츠를 복제해 두고 스트리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법 업로드 사이트의 재생 주소를 모아 링크만 걸어주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업로드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를 돕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링크 제공 자체는 저작물을 새로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정범인 저작재산권 침해죄로는 의율되지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구별이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 안전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한 죄, 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로 처벌되고 여전히 비친고죄 전환 규정과 몰수·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자체 서버에 파일을 올려 스트리밍을 직접 송출하거나, 다른 사이트의 영상을 자신의 서버로 재인코딩·재전송하는 방식이라면 링크 제공을 넘어 그 자체로 전송의 주체가 되어 정범으로 처벌된다. 결국 '나는 링크만 걸었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실제 서버 구조와 콘텐츠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자체 서버와 외부 링크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별로 정범·방조범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로 보는 형량과 추징
2025년 5월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운영자는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 114만여 건을 무단으로 복제·유통하고, 광고 등을 통해 최근 5개월간만 약 18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지속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은 더 이상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콘텐츠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규모를 매출 손실액으로 환산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규모 사이트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초범이라거나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저작권자와의 합의, 침해 규모·수익 규모, 재범 여부 등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복제물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 — 저작권법 제139조가 노리는 것
저작권법 제139조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침해자·인쇄자·배포자·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 파일 자체는 물론, 그 서버 장비, 인코딩·편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몰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몰수한다'는 문언대로 원칙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어서, 압수된 서버·저장매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버에 저장된 무단 복제 영상·음원 파일 자체
콘텐츠 수집·편성·인코딩에 주로 사용된 장비(서버, 저장장치)
광고·후원·유료결제로 얻은 범죄수익(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이미 처분돼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앞서 본 사례에서 선고된 7억원의 추징도, 실제 서버나 장비를 몰수하기 어려운 부분과 광고 수익 등 범죄수익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산해 박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몰수·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선고되는 부수처분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몰수·추징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39조에 따른 몰수는 원칙적 처분이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이 추징으로 전환된다.
수사 개시부터 처벌까지 — 대응 시 유의할 점
비친고죄로 전환되는 구조 때문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사건은 저작권자와 미리 합의했다거나 고소를 취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해 저작물의 권리자를 파악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된다. 압수수색이 개시되면 서버·회계자료·광고 정산 내역 등이 광범위하게 확보되므로, 이 시점 이후 자료를 임의로 삭제·폐기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트 운영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서버 관리, 콘텐츠 수집, 광고 유치, 자금 관리—에 따라 정범·공동정범·방조범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자신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좁히기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무료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광고·후원 수익이 확인되면 영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고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사이트를 스스로 폐쇄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이트 폐쇄나 도메인 삭제는 향후 침해 중단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이뤄진 복제·전송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저는 서버 관리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콘텐츠 수집·편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서버 운영을 통해 침해 콘텐츠 유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링크만 모아둔 사이트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이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비친고죄 전환과 몰수·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 몰수·추징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제되나요?
A. 몰수·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선고되는 부수처분이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함께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버나 복제물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Q.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이트를 기획·운영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했다면 국내 저작권법 적용과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서버 소재지 은닉은 오히려 상습성 판단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통념과 달리,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확인되는 순간 비친고죄로 전환돼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서버와 복제 파일, 광고·후원 수익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되므로, 사이트를 접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링크 사이트인지 직접 스트리밍 사이트인지, 운영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범과 방조범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관여 정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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