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단순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두고 있어, 벌금 몇십만원 수준의 과태료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지점은 실제로 판매까지 이르지 않고 재고를 창고에 쌓아둔 상태, 즉 '소지'만 한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가 상표법상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지,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가 상표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하면서, 상품이나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시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오픈마켓,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위조상품 사진과 가격을 올려두는 것 자체가 이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내지 '판매 목적의 전시'에 해당해, 실제 결제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됩니다.
여기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부착한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이 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새긴 가방을 파는 것뿐 아니라, 로고를 살짝 변형하거나 유사한 서체로 표기한 상품을 파는 것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은 게시물이 캡처·저장되어 남고 판매 이력이 결제 내역·배송 조회로 고스란히 추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가 더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을 차린 것도 아니고 SNS 계정 하나로 소소하게 판 것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온라인 판매는 상표법이 규정한 '상표의 사용'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판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애초에 상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규모는 어디까지나 이후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온라인에 위조상품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제2조가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판매 목적의 전시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의 적용 기준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이 원칙이고 징역형이 예외인 구조가 아니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음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고의범으로, 상표를 도용했다는 인식과 판매·유통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형은 판매 규모와 매출액, 상습성, 재범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몇 점을 지인에게 판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천만원대 매출을 올리며 조직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명 브랜드의 위조 가방·지갑·신발 수천 점을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한 사건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처럼,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표법 위반죄가 결과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침해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죄는 성립하고 이익 규모는 양형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많이 못 팔았으니 큰 문제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정작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같은 항 제4호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역시 침해로 봅니다. 즉 실제로 팔리는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판매·양도할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형법의 미수범 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감경적 개념인 반면, 제108조는 아예 소지 행위 자체를 침해행위로 '간주'해 완성된 침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창고에 위조 명품가방 200개를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 한 건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판매 게시물 초안이나 대량 포장재·라벨 준비, 판매 문의에 대한 답변 이력 등으로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그 시점에 이미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 중 구입했거나 선물로 받은 위조상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사용하게 할 목적' 또는 '양도·인도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소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압수된 물품의 수량, 보관 형태(개별 포장 여부, 판매용 태그 부착 여부), 판매 게시물이나 거래 내역의 존재 여부로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판매 목적 인정 정황 — 다량 재고, 판매 게시물 초안, 구매 문의 답변, 택배 송장·거래 내역.
개인 소장 항변에 유리한 정황 — 소량, 포장 훼손·사용 흔적, 판매 이력 부존재.
제108조는 미수가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로 간주 —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판매·양도 목적의 소지 자체를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 판매자와 운영자의 책임 범위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을 거칩니다. 이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한 개별 판매자입니다. 플랫폼 운영자,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상품을 사전에 전수 검열할 포괄적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상표권자로부터 특정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개별적·사후적인 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실제로 위조상품을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표법 제2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인은 면책될 수 있어, 평소 판매 상품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나 내부 규정을 갖추어 두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몰수와 별도의 손해배상 —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이유
상표법 제236조는 제230조에 따른 침해행위에 사용됐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그리고 이를 제작하는 데 주로 쓰인 제작 용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된 재고 전량은 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몰수되어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외관을 해치지 않고 위조 상표나 포장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 자체는 몰수하지 않고 상표나 포장만 몰수하도록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판매액이나 상표권자가 입은 신용 훼손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달라 서로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친고죄라는 함정 —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상표법에는 침해죄 처벌에 상표권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표법 제231조가 정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명문으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친고죄임을 명시하지만, 제230조 침해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로, 상표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권자와 합의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정식 기소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 자체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상표권자와의 합의서, 재고 폐기 확인서, 판매 중단 조치 등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됩니다.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크지 않으며 신속하게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합의가 '처벌 면제'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판매한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항변이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가격의 절반 이하로 대량 매입했거나,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해외 도매 사이트를 통해 근거 서류 없이 사입한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 대신 미필적 고의, 즉 위조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판매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이 항변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한 매입 세금계산서, 정품 인증서, 브랜드 본사나 국내 공식 유통사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 경로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매입 단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위조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쟁점은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렵고, 매입 당시의 거래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병행수입·구매대행과의 구별 — 합법과 불법의 경계
해외에서 정품을 직접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① 외국의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 상품에 직접 상표를 부착했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수입 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③ 수입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해외 상표권자 사이에 이런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상표권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병행수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나아가 애초에 진짜 정품이 아니라 위조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병행수입의 요건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는, 그대로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이라 문제없다"거나 "병행수입이라 정식 수입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실제 매입한 물건이 정품인지, 그리고 위 세 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조상품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라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가가 정상 유통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입 경로가 불분명하면 위조품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매입 당시의 세금계산서나 인증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몇 개 팔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판매 수량이 적더라도 침해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판매 규모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다만 소량·초범이고 신속히 재고를 폐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판매 목적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만 갖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상표법 제108조는 '사용하게 할 목적' 또는 '양도·인도할 목적'의 소지를 침해로 보므로, 이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소장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량 재고나 판매용 포장, 판매 게시물 같은 정황이 있으면 개인 소장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인데 플랫폼도 같이 처벌받나요?
A.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입점 상품을 사전에 전수 검열할 포괄적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직접 판매하다 직원이 위조상품을 올린 경우라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크지 않으며 상표권자와 합의하고 재고를 폐기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매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여서 상표권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재고 폐기 확인 자료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되므로,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맺음말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는 '벌금 몇십만원'으로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예정된 범죄입니다. 더구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지 단계에서도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압수된 재고는 대부분 몰수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매입 경로와 판매 목적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이나 세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고, 사건은 결국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수원지검 같은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조상품 판매·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매입 경위와 판매 목적을 어떻게 소명할지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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