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으면 아직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통신자료제공내역이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조회한 발신·수신 내역을 사후 통지받는 자료입니다.
이미 통신 내역이 확보됐고 출석 요구가 머지않았다는 신호입니다.
2 지역별 수사 단계가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업주 단속을 마치고 이용자 소환이 진행 중이며, 다른 지역은 아직 업주 단속 단계입니다.
3 수사관 태도, 믿어도 되나요
경찰 권한은 송치·불송치뿐이며 처벌 수위 결정권은 없습니다.
4 처벌 수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합니다.
최근 조건부 기소유예가 까다로워지고 벌금형이 기본값이 되는 추세입니다.
5 부수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직역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6 우편물, 미리 대비하세요
출석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되므로,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수령 장소를 변경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
다.
결론은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은 지금이 대응 방향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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