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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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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소기간 

노서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 안 지는 좀 됐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지금 이혼소송 해도 되나요?"

자녀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참고 계시다가, 뒤늦게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2.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다만 이 기간 제한은 "부정행위"라는 사유 하나에 대한 것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거나 다른 이혼사유와 결합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문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과 "있은 날", 기산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6개월과 2년, 두 기간은 별개의 기산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의심만 하고 있던 상태와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은 날로부터 2년"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설령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더라도,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용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지만, 자녀나 그동안의 정 때문에 일단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해보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후 용서를 하면 그 시점에 이혼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바뀌더라도, 이미 용서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 날로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는 그 사유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 여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용서"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다퉈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막히더라도, 곧바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최근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새롭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제841조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제척기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는 기간 제한을 받지만, 그로 인해 파탄된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이유로 한 청구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알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살았다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A. 단순히 함께 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언행이나 정황에 따라 용서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가 2년도 더 됐는데, 최근에 다시 같은 사람과 만나는 걸 알게 됐다면요?

A. 최근에 발견한 부정행위를 별도의 사유로 삼아 새롭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도 같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가 적용되어 별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의 충격 때문에,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해두지 않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알게 된 시점과 정황부터 정리해두시고, 제소기간 내에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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