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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조건 5:5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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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조건 5:5가 아닙니다 

노서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 나누는 거 아닌가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고 맞벌이였다면 "당연히 5:5겠거니"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들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1. 5:5는 원칙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장기간 맞벌이 부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과일 뿐,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2. 실제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5:5를 넘어서는 비율을, 반대로 소득활동을 게을리한 경우 낮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율 못지않게, 분할 대상 자체를 얼마나 넓게 확정하느냐가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여도,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산식은 법 조문 어디에도 없고,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재량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혼인 10년 이상, 맞벌이니까 5:5"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의뢰인 스스로 "우리는 20년 가까이 맞벌이로 살았으니 5:5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기여도를 더 인정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혼인기간이 10년을 훌쩍 넘는 맞벌이 부부 사안에서 이 통념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벌이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5:5로 정리될 법한 사안이었지만, 20년에 걸친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입증한 결과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자금으로 어떤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누구의 소득·자산에서 비롯됐는지를 시계열로 촘촘하게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활동을 게을리했다면

기여도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제가 수행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소득활동을 게을리한 남편의 기여도를 35,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온 아내의 기여도를 65로 인정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중 누가 실제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지만, 그 기간 내내 한쪽이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 기여도를 낮게 인정합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 몇 년이냐, 맞벌이였느냐 외벌이였느냐"라는 형식적 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들

비율을 올리는 요소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혼인기간(길수록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 소득활동, 직접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가사와 육아, 생활비를 통제하고 저축·대출 상환을 관리한 가계 관리, 부동산 관리·임대·투자 결정에 관여한 재산의 관리·증식, 배우자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사정, 출산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력 단절, 그리고 일방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참작되는 이혼 후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율을 내리는 요소로는, 형성된 재산이 적고 공동 형성의 성격도 약한 짧은 혼인기간, 상대가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받은 비중이 큰 재산의 출처,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없던 별거기간,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계 자금을 소진한 낭비, 그리고 진술만 있고 뒷받침할 기록이 없는 자료의 부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점은, 유책 여부는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피운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가져가느냐"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이고,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다만 가정 자금을 상간자에게 쓴 부분은 계산에 되돌려 넣도록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율을 다툴까, 대상을 넓힐까 - 의외로 놓치는 전략 포인트

기여도 비율만 다투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분할 대상 자체를 얼마나 넓게 잡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기여도 주장과 자료에 힘을 쏟게 되고, 몇 퍼센트 단위로 결과가 움직이며, 혼인기간이 짧을 때 의미가 큽니다. 반면 대상 목록을 넓히는 데 집중하면 재산조회와 감정에 힘을 쏟게 되고, 항목 단위로 금액이 움직이며, 재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목록을 넓히는 쪽이 상대가 인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 결과의 변동 폭이 훨씬 큽니다.

비율 10%보다 항목 하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50%를 인정받아도 대상이 절반만 잡혔다면 결과는 25%에 그칩니다. 반대로 40%만 인정받아도 퇴직급여와 연금을 목록에 넣었다면 손에 남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율보다 목록을 먼저 봅니다. 다만 두 작업은 서로를 돕습니다.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목록을 넓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비율을 정하는 순서 - 대상 확정, 가액 평가, 비율 적용

당사자들은 흔히 "반반이다", "7대3이다"처럼 비율부터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재산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것인지를 정합니다(대상 확정, 특유재산 여부도 여기서 가립니다). 그다음 각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데,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가액 평가). 그 후 기여도를 종합해 비율을 정하고 순재산에 곱합니다(비율 적용).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순재산 기준으로 대상에서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할지 팔아서 나눌지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승부는 1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3단계(비율)만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1단계부터 갑니다. 무엇이 대상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비율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면에서도 목록을 세우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내 기여도를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도 다툼은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사연을 듣지 않고 서면과 자료를 읽습니다. 그래서 서면 구성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대상인지 표로 정리하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적는 재산 목록, 혼인 생활을 위한 채무를 넣어 순재산을 세우는 채무,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 소득과 가사 분담을 적는 혼인 기간과 생활 구조, 항목별로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는 기여 사실, 각 사실마다 서증을 번호로 연결하는 자료 연결, 그리고 이 사정을 종합해 근거 있는 숫자로 제시하는 비율 주장 순으로 구성합니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로 쓰셔야 합니다. 서면에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쓰면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 중 얼마를 생활비 계좌로 이체했고, 그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나갔다"처럼 행위와 금액,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그 문장에 계좌 내역을 붙이면 그것이 곧 기여의 증명입니다.

기여를 보여주는 사실은 금전적 기여(부동산·예금 취득 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보험·저축 납입)와 비금전적 기여(가사와 육아, 가계 관리, 재산 관리, 사업 조력, 부양과 간병, 경력 포기)로 나뉩니다. 비금전적 기여는 기록이 남지 않아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하원 앱 이력, 진료 기록의 보호자 표시, 학원비 결제 계좌,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일상에 남은 흔적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

재산분할 다툼에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꺼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결혼 전부터 내 돈이다"(특유재산 주장) - 혼인 전 자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자금 흐름이 지금 재산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이건 결혼 전부터 내 돈"이라고 하면, 그 자금이 지금 재산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치거나 공동 자금과 섞였다면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재산이 되어 공유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특유재산이어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벌었다" - 소득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리와 가사 분담을 함께 봅니다.

"전업주부라 기여가 없다" - 가사와 육아는 기여로 인정됩니다.

"별거가 길었다" - 그 기간은 기여로 보기 어렵지만, 별거 전까지의 기여는 남습니다.

"빚이 많다" - 혼인 생활을 위한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 채무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 것이 있다" - 생활비 지급이 재산분할의 선지급은 아닙니다.


상대 자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협의에는 없는 절차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으로는, 상대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재산명시, 제출된 목록에서 빠진 것을 찾는 목록 검토(이 단계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재산조회,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직장·거래처 등 필요한 곳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조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 처분이 우려되면 함께 검토하는 보전 조치가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청구가 제기된 뒤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끝내면 상대가 알려주는 만큼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전업주부인데도 50% 가까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므로, 혼인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양육 기여가 인정되면 상당한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A. 네, 상대방의 소극적인 경제활동은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율을 다투는 것과 대상을 넓히는 것,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대상 확정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을 그대로 전제한 채 비율만 다투면, 파이 자체가 작게 고정된 상태로 싸우게 됩니다.

Q. 재산형성 경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소득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재산이 형성된 흐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구체적인 준비와 입증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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