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 "유언공정증서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다르게 나누기로 협의했어요. 이거 유효한가요?"
📌 "협의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공정증서까지 작성해두셨는데도, 정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끼리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협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유언이 있으니 절대 못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협의만 하면 유언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유언공정증서가 있어도 수증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그 존재를 알면서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게 마쳤다면, 실무상 유언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계약이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재산 내역을 알면서 스스로 적은 몫에 동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류분청구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증여·유증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1. 유언공정증서가 있는데 상속인들끼리 다르게 협의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A. 유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과 다른 내용의 협의에 유효하게 동의했다면, 유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은 받는 사람이 승인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유언상 수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직접 협의에 참여해 다른 방식의 분배에 동의했다면, 이는 사실상 유증을 포기하고 새로운 협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실제 상속 처리가 달라졌고, 수증인 역시 기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새롭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기준이 되어 이후 등기 등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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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럼 이렇게 새로 만든 협의를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다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유효하게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다", "당시엔 급해서 서명했는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내 몫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기·강박·착오 등 민법상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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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협의할 때 유류분보다 적게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A. 재산 내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적은 몫에 동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류분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법정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전원이 충분히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특정 상속인이 스스로 적은 지분에 동의하였다면, 하급심 실무는 대체로 이를 유류분(또는 상속분)에 대한 포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협의에 참여하여 "나는 이 정도만 받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다시 "유류분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4. 그럼 유류분청구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협의 대상이 된 재산 외에 별도로 막대한 생전증여나 다른 유증재산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는 일부 상속재산만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 특정 상속인에게 거액의 부동산 증여가 있었거나 별도의 유언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 당시 상속인이 그런 재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협의 대상이었는지, 수증인이 실제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류분 포기까지 포함된 합의였는지, 별도의 증여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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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체크리스트
□ 유언공정증서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상속인 전원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
□ 새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유증 대상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파악하고 있던 재산 범위(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생전증여·유증재산이 있는지 조사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 (적용 법 조항 판단 기준)
□ 협의 과정에서 사기·강박·착오에 해당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점검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공정증서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수증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과 다른 내용의 협의에 유효하게 동의했다면, 그 협의가 기준이 되어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의서에 도장 찍은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단순 변심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Q. 협의할 때 적게 받기로 했는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 내역을 알고 스스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분쟁은 협의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언·증여·유류분 문제가 다시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공정증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작성된 협의의 효력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림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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