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에서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던 어르신이 5월경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유가족(자녀 및 친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뢰인이 집안에 있던 고인의 롤렉스 시계와 다액의 현금 등 주요 재산을 몰래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어르신이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매우 까다롭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면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 간 사실이 결코 없으며, 문제가 된 현금 증여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생전 고인의 명시적인 허락과 지시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카드 사용을 허락할 당시 정상적인 인지 및 정신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나아가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철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의사 능력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재산을 적법하게 교부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도둑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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