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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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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을까 

김한솔 변호사

임의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등(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건의 피고로,의뢰인이 2018. 11. 말 경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소가 제기되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8. 11. 말 경 집을 나간 것이 맞지만,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점,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있다고 말씀해주시어,

저희 측에서는 상대방의 폭력성, 유흥업소에 자주 다녔던 점(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을 사유로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싶어하셨고, 양육비만 지급하고 싶으시다고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본소, 반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원(상대방은 약 13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을 원고에게 2023.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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