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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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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소한 접촉사고나 이웃 민원을 계기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단지 안에서만, 그것도 지하주차장에서 몇십 미터 이동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닌데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나면,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차단시설·경비원 통제·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지만,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제44조)이나 약물운전(제45조) 등 몇 가지 예외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정한 제43조는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도로’, 즉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이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내 통행로가 이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딱 잘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관리·통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우리 아파트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아파트니까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단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대법원은 출입 통제와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단기·경비원으로 통제되는 곳인지,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해 기소된 사건에서,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이 판결은 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에 실질적으로 개방돼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4333 판결). 결국 핵심은 ‘아파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공간이 누구에게나 사실상 열려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차단시설과 출입 통제 방식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도 달라집니다.


3. 지하주차장이라도 통제가 없으면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주차장·통행로는 지하주차장보다 도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지상 통행로와 지하주차장의 차이입니다. 차단기 없이 인도와 바로 연결돼 있고, 인근 상가 방문객이나 택배차량, 배달 오토바이 등 외부 차량이 특별한 절차 없이 드나드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입주민 카드나 리모컨이 있어야 개폐되고, 경비원이 상시 근무하며 외부 차량은 방문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라면, 그 내부는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 가까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단기가 있어도 고장 나 상시 개방돼 있었다거나, 경비원이 명목상으로만 배치돼 실제로는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 통행로라도 별도 출입증 확인 절차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었다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실제 관리·이용 상황을 CCTV, 출입기록, 관리규약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지하주차장이든 지상 통행로든, 명칭이 아니라 실제 출입 통제와 이용 형태가 도로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4.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원칙이지만, 사고나 전력이 있으면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안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다른 도로에서의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히 몇십 미터를 이동한 것에 그쳤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음주운전 등 중한 사유였던 경우, 또는 이동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해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무면허운전죄와는 별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이 함께 문제 되고, 이때는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반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는 별개로 남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입 통제 자료와 CCTV를 먼저 확보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운전 사건은 대개 ①이웃 주민의 신고나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이 인지하면서 시작되고, ②피의자 조사를 통해 운전 경위와 면허 상태, 운전 장소의 관리·이용 상황을 확인한 뒤, ③검찰(관할이 수원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처분이 결정되며, ④정식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거나, 출입 통제 방식이 바뀌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파트 관리규약과 출입 통제 방식(차단기 설치 여부, 경비원 상시 근무 여부, 외부 차량 방문 등록 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2.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을 통해 실제로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운전면허가 없었던 경위(면허 미취득, 정지, 취소 등)와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변호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처벌을 전제로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구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정식 입건 통보를 받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단속·조사를 받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건 장소의 관리·통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느낀 이웃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무면허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는 쪽과, 반대로 그런 사고나 위험으로 피해를 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장소도 관리·이용 형태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이동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이동 거리 자체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파트는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는데도 도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단기나 경비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돼 있고 실제로는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명목상 통제시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A. 형사상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를 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에 해당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이 함께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려면 CCTV나 출입기록 같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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