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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인데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재판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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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인데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재판을 안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재판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의뢰인들 중에는 “종합보험 처리하고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주는데 왜 검찰에서 부르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 처리와 합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사고가 왜 종합보험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상해 정도에 따라 얼마나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특례는 처음부터 음주운전 등 12가지 중대한 사고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아예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보험만 들어놨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라는 12가지 사유 중 하나로 사고가 났다면, 애초에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바로 이 여덟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 특례를 규정한 제4조 제1항 단서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 1호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 특례는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음주운전은 그 제외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즉 음주운전이라는 사유는 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가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가리는 조건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종합보험 가입 서류를 아무리 제출해도 그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특례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그 제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예를 들어 졸음운전이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한 것이고, 음주운전은 앞서 본 것처럼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합니다. 본문과 단서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단서 사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판사에게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합의서를 내면 사건이 취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금을 무리하게 마련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합의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재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데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초범 여부 등과 함께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형량을 낮추는 유리한 자료가 될 뿐, 음주운전 사고에서 재판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3. 상해 정도에 따라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특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전부 같은 죄명, 같은 형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비교하면 형량의 하한선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즉 두 죄가 함께 성립해 형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직전 주행 궤적,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수치가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 정도와 음주 상태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형량의 하한 자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4. 사고와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고를 냈다면 이 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별도로 기소되어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형량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나뉩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이보다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해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애초에 이 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여러 개의 죄명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사고 결과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에서의 음주측정 및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 ②운전자·피해자 조사 및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해 정도가 크거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입건된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역추산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2. 블랙박스·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리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3.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 중 어느 죄명으로 검찰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지 가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리한 방어보다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놨으니 큰일은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진행되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조사 일정이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알고, 치료와 손해배상 절차를 형사 고소·진술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해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구분됩니다.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사고를 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 믿고 대응을 미루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는다고요?

A. 그렇습니다. 종합보험 특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12가지 사유를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그중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되지 않나요?

A. 음주운전 사고에는 반의사불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서만으로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낮았는데도 위험운전치사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치 자체보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주행 궤적,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고 이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적발만 됐어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급적 조사 전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 사고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죄명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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