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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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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쯤 나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혹은 재발급을 며칠 미루는 사이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초범이니까 벌금 몇십만 원 내고 끝나겠지”, “면허 정지된 지 며칠 안 됐으니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막상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 범위가 넓고 사건마다 벌금 액수 편차도 크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운전자가 면허 효력 상실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 된 운전이 하루짜리였는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됐는지까지 사안별로 세밀하게 따져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운전 벌금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초범이라 해도 벌금이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정해져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벌금은 그중 한 가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재발급을 받기 전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까지 모두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법정형은 징역형이 먼저 규정돼 있고 벌금은 그 다음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사고 없이 단순히 짧은 거리를 한 번 운전한 사안이라면 실무상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이 벌금만을 정해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 벌금을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앞서 규정된 범죄로, 벌금은 여러 처분 중 하나일 뿐 자동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2. 벌금 액수를 정하는 공식 기준표는 없고, 사건마다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표조차 무면허운전을 별도로 다루지 않아, 개별 사정이 그대로 액수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무면허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벌금 액수를 정하는 통일된 공식 기준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검사가 구약식으로 기소할지 정식기소할지 정하는 단계, 그리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는 단계에서 사건의 개별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가 생계형인지 단순 실수인지, 운전 거리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음주 등 다른 위반과 결합되었는지, 최근 몇 년 사이 동종 전과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이 짧은 거리를 한 번 운전한 사안이라면 벌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겹칠수록 법정형 상한인 300만원에 가까워지거나 정식재판, 나아가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운전 경위와 결과를 사건마다 따져 산정되는 결론입니다.


3.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애초에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면허 효력 상실을 인식하고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벌금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다.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다시 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거나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가 적성검사 만료일 전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예전보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가 좁아졌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벌금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4. 운전한 날수와 사고 결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운전한 날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해, 여러 날 반복되면 경합가중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의 죄수를 판단할 때, 하루 동안 같은 기회에 이어진 운전이 아니라면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즉 하루 왕복 운전은 한 개의 죄로 묶이지만, 며칠에 걸쳐 반복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면 그 날수만큼 별개의 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도 반복 횟수가 많으면 벌금 액수가 뛰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결부된 경우는 더 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이 함께 적용되어 벌금이 아니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해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단되므로 실무상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 자체에는 재범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동종 전과가 있다면 그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운전 횟수와 사고 결합 여부는 벌금 액수는 물론, 벌금형과 징역형의 갈림길까지 좌우합니다.


5. 적발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고발 없이 현장 단속만으로 곧바로 형사입건되는 것이 무면허운전의 특징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면허를 조회해 무면허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약식·정식기소 결정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결부되거나 여러 날에 걸쳐 반복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등기우편·직접교부·전자적 통지 등)으로 받았는지, 아예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문제 된 운전이 며칠에 걸쳐 몇 차례 있었는지,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날짜·장소별로 정리합니다.

  3.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면허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성립 여부부터 벌금과 정식재판의 갈림길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면허운전은 사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발급을 며칠 미루다 적발된 분 입장에서는 취소·정지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운전이 몇 차례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고나 반복 운전까지 결합돼 이미 상황이 커진 분 입장에서도 “초범이니 벌금이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이 함께 적용됐는지, 경합범으로 묶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사고나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건까지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를 짚느냐에 따라 벌금과 정식재판, 나아가 실형까지 갈림길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벌금 액수와 처벌 수위가 갈리는 지점은 생각보다 이르게 찾아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은 여러 처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고 없이 단순한 사안이면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 운전이나 사고가 결합되면 정식재판이나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무면허운전은 면허 효력 상실을 인식하고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취소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운전했으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안에 이어진 운전이 아니라면 운전한 날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되므로,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벌금 액수가 올라가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가 함께 성립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 쪽을 기준으로 처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관할 검찰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위, 운전 횟수와 경위를 조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고의 성립 여부와 벌금 액수, 나아가 정식재판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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