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데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데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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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데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데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사건 개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호기심에 케타민을 투약했다가, 그 자리가 단속되거나 동석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요구받고,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라는 불안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라는 글과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았다"는 글이 뒤섞여 있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실제로 만나 본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고, 결과도 그만큼 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조사 초기부터 치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정리됐고, 어떤 분은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 안이하게 대응하다 상습 투약으로 몰려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집행유예를 위한 유리한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었는지가 실제 갈림길이 됩니다.


핵심 쟁점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이를 투약·소지·소유하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실무상 단순 투약·소지형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대개 이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고, 그 결과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라는 집행유예 요건 자체는 충족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검사 결과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단순 투약으로 볼지, 상습 투약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판이 짜여 집행유예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둘째, 검찰 단계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운용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치료보호기관 연계·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가 애초에 재판까지 갈지 여부를 가릅니다. 셋째,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재판 당일의 변론만으로 뒤늦게 채울 수 없고, 조사받는 지금 이 시점부터 쌓아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단계에서 상습성 프레임을 막고 기소유예의 문을 열어두기


조사받는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시기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그러나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약 시기·횟수·경위를 막연하게 답하면 수사기관이 넓게 해석할 여지를 주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자체를 잃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력 아래 진술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점과 협조할 지점을 구분하는 것도 이 단계의 몫입니다.

2) 모발·소변검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 투약 횟수를 특정합니다.

모발검사는 길게는 수개월 전의 투약까지 검출될 수 있어, 자칫 단 1회의 투약이 여러 차례의 상습 투약처럼 다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만 확인해 줍니다. 두 검사 결과와 통신기록·이동경로·구매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대조해 실제 투약 시점과 횟수를 특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상습성 쪽으로 사건을 넓혀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합니다.

3) 마약류 중독판별검사와 치료 연계로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듭니다.

검찰은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신청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치료기관 상담을 시작해 그 기록을 확보해 두면, 사안이 가볍고 초범인 경우 재판 자체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중과 중독 정도를 종합한 검사의 재량 사항이라, 준비의 질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양형자료 만들기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승부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쌓아 둔 자료가 그대로 양형자료가 됩니다.

1) 재판 이전에 시작한 치료 기록을 '서류'로 남깁니다.

법원은 반성한다는 말보다, 재판 이전부터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 상담·통원 기록, 단약 서약서, 치료 경과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는 형식적인 반성문과는 다른 무게를 가진 감경 자료가 됩니다.

2)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가족의 보호·감독 의사를 담은 탄원서, 재직 중인 직장의 재직증명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는 자료는 법원이 "이 사람을 사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막연히 "성실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3) 병과되는 수강명령·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준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병과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로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재판부 입장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유인이 그만큼 커집니다.


결론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요소일 뿐,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검사 결과를 어떻게 관리해 상습성 프레임을 막았는지, 치료·재활 의지를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기록으로 쌓았는지,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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