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텔레그램 대화 복구돼도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나요
삭제한 텔레그램 대화 복구돼도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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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삭제한 텔레그램 대화 복구돼도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삭제한 텔레그램 대화 복구돼도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가장 먼저 휴대폰이 압수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웠다고 믿었던 텔레그램 대화 화면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복구한 대화 내용을 들이밀며 "이게 다 나온다"는 태도로 자백을 유도하고, 의뢰인은 그 순간 방어를 포기하고 진술서에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삭제한 대화가 기술적으로 복구됐다는 사실과, 그 복구된 대화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앱에서 삭제한 메시지도 기기 내부 저장 영역에는 흔적이 남아 모바일포렌식 도구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원 과정과 결과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신빙성 있는 원본인지는 별도로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구된 텔레그램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복구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이라는 두 축을 각각 무너뜨릴 여지가 남아 있고, 실제로 그 지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축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복구된 전자정보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둘째, 저장매체를 이미징하거나 포렌식 사무실로 옮겨 대화를 탐색·복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셋째, 복구된 대화 자체가 실제로 그 계정 소유자가 작성한 원본 그대로인지, 즉 진정성립과 무결성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복구된 대화는 아무리 내용이 자극적이어도 법정에서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구가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복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방어가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부터 무너뜨리기


많은 의뢰인이 "복구된 대화를 봤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화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절차를 점검합니다.

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복구된 대화 범위의 관련성을 따집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범위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이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범행의 동기·경위·수단·시간·장소를 증명할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수사기관이 특정 일자의 거래 정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정작 텔레그램 대화 전체를 몇 달 치씩 무차별적으로 복구·열람했다면, 애초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확보한 절차가 됩니다. 복구된 대화 중 실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시기·내용이 무관한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복제·탐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확인합니다.

휴대폰 저장매체를 통째로 이미징해 포렌식 사무실로 옮긴 뒤 탐색·복구·출력하는 방식이 쓰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이 판례는 설령 수사기관이 결과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려 냈다 하더라도, 통지·참여 절차 자체를 생략했다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포렌식 집행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받았는지, 참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는지를 조서와 포렌식 결과보고서로 되짚어, 이 절차가 빠졌다면 그 자체를 위법사유로 구성합니다.

3) 절차 하자를 증거배제신청으로 연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에도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다만 판례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하므로(위 2024도19106 판결), 앞서 확인한 관련성·참여권 하자를 재판부가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판 전 증거배제신청이나 공판 과정의 증거능력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복구된 대화 자체의 신빙성 다투기


절차가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복구된 대화 내용 자체의 신빙성은 또 다른 다툼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복구 데이터의 진정성립과 무결성을 다툽니다.

복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이려면 그것이 실제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 즉 진정성립과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압수 시점의 해시값과 법정 제출 시점의 해시값이 일치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복구·추출 과정이 표준 절차(쓰기방지장치 사용, 이미징 로그 등)를 따랐다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부실하거나 검증 절차 자체가 생략됐다면, 복구된 대화가 조작·변형되지 않았다는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대화 발췌본의 맥락과 특정성을 다툽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는 대개 전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일부 발췌본으로 제시됩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대화 몇 줄만으로는 그것이 실제 거래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은어·농담·과장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췌 전후의 대화 전체와 상대방의 신원, 대화가 오간 시점의 정황을 함께 요구해, 검찰이 제시한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3) 복구 과정에서 파생된 별건 정보와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대화 전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제3자와의 대화까지 함께 열람·복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정보가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 없이 수사나 공소사실 구성에 흘러들었다면, 그 부분은 애초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별도 취급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적법하게 확보된 정보이고 어디부터가 그 밖의 정보인지 경계를 먼저 그어 두는 것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흐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론


삭제한 텔레그램 대화가 복구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복구라는 기술적 사실과, 그것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그리고 복구된 내용 자체가 원본 그대로이고 맥락에 맞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진짜 방어가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복구된 대화를 근거로 자백을 종용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 전에 압수수색 절차와 복구 과정의 적법성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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