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중 상해 책임, 경기규칙 위반이 사회적 상당성 벗어나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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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 책임, 경기규칙 위반이 사회적 상당성 벗어나야 인정된다 

강대현 변호사

조기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에 걸려 인대가 끊어졌다면, 그 상대에게 상해죄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운동경기는 본래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활동이어서, 길거리에서 벌어진 폭행·상해 사건과는 다른 잣대로 책임 여부를 가립니다. 법원은 경기규칙을 준수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그 경기의 성격상 통상 예상되는 범위인지를 따져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기준으로 형사·민사책임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언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언제 경기에 내재된 위험으로 넘어가는지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운동경기 상해, 형사·민사책임의 출발점 — 정당행위와 사회적 상당성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제2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상대가 다쳤다고 해서 이 조문들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는 바로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 법리로 위법성이 걷히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경기에 이 요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참가자가 경기규칙에 따라 정당한 승부를 겨루는 과정에서(동기·목적의 정당성), 그 종목에서 통상 용인되는 방식으로(수단·방법의 상당성), 경기 진행이라는 급박한 흐름 속에서(긴급성)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법리는 '경기이기만 하면 무조건 면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이 갈리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법리로 위법성이 걷히지만, 이는 자동 면책이 아니라 경기규칙 준수 여부와 위반 정도를 따지는 '사회적 상당성' 심사를 거친 결과다.

형사책임 —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대법원은 운동경기 중 상해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정상적인 태클을 시도하다가 타이밍이 살짝 어긋나 상대의 발목을 다치게 한 경우,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컨트롤 미스로 타자의 몸에 맞아 다치게 한 경우(이른바 몸에 맞는 볼)처럼, 그 경기를 하다 보면 통상 벌어질 수 있는 범위의 접촉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경기규칙 준수' 자체보다 '경미한 위반인지, 그 경기 성격상 예상되는 범위인지'에 있습니다.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다는 사실, 즉 경기규칙을 형식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에서 옐로카드를 받는 수준의 다소 거친 몸싸움은 경기 중 흔히 나오는 반칙이고, 이 정도의 규칙 위반 속에서 상대가 다쳤다고 해서 매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상적인 경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위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이 해당 종목에서 '통상 예상되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관문이 됩니다.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 골프 캐디 상해 사건이 보여주는 경계선

그렇다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위 2008도6940 판결의 실제 사실관계가 그 경계선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골프를 치던 중 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는 바람에,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그 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공이 날아갈 방향을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등 뒤로 보내 캐디를 다치게 한 것은 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아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선 축구·야구 사례와 다른 지점은 분명합니다. 축구의 정상적인 태클이나 야구의 컨트롤 미스는 그 종목의 진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대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견하고 받아들이는 위험입니다. 반면 골프에서 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 그것도 타구자의 등 뒤로 날아가는 것은 골프라는 경기 진행 자체에서 통상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이 경계선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 책임이 부정되는 쪽 — 경기규칙 범위 내 행위, 또는 그 종목에서 흔히 나오는 정도의 경미한 위반.

  • 책임이 인정되는 쪽 — 경기 진행상 예상 불가능한 방향·강도의 행위, 또는 경기와 무관한 고의·과잉 행위.

  • 판단 재료 — 심판 판정 기록(경고·퇴장 여부), 경기 영상, 목격자 진술, 해당 종목 공식 규칙집.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책임은 성립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의 뼈대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참가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볼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사고 당시 경기진행 상황,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그리고 부상의 부위와 정도까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규칙을 어겼는가"라는 한 가지 잣대가 아니라, 사고 전후의 경기 흐름 전체를 놓고 가해자의 행위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지를 종합 평가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이 종합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경기 참가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 종류·위험성, 규칙 준수 여부,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 행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종목별 위험 감수 범위 — 접촉스포츠와 비접촉스포츠는 다르게 본다

사회적 상당성의 폭은 모든 종목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은 권투나 태권도처럼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경기 자체의 본질적 요소인 종목, 그리고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겨루는 종목은 그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골대 앞에서 부딪혀 골키퍼가 다친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과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충돌 형태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접촉이 많은 종목일수록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몸싸움 자체가 경기 운영의 일부인 종목에서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실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처럼 상대와 직접 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경기의 본질이 아닌 종목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참가자 사이의 라켓·셔틀콕 접촉이나 시야 확보 소홀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부주의도 통상 예상되는 위험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고위험·접촉 종목 — 축구, 농구, 럭비, 유도, 태권도 등. 신체접촉 자체가 경기 구조의 일부여서 상당성 인정 범위가 넓음.

  • 개인·비접촉 종목 —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신체접촉이 경기 본질이 아니어서 작은 부주의도 책임으로 이어지기 쉬움.

  • 공통 확인사항 — 사고 당시 자신이 그 종목의 공식 규칙(파울·반칙 기준)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무엇인지.

구체적 적용 사례 — 축구·야구·배드민턴에서 책임이 갈리는 지점

실제 다툼이 되는 사례를 종목별로 나눠보면 판단 기준이 더 선명해집니다. 축구에서는 슬라이딩 태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이 관건입니다. 공을 향해 정상적으로 들어간 태클이 타이밍상 상대 다리를 걸었다면 옐로카드를 받더라도 형사·민사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공과 무관하게 상대 선수만을 노리고 뒤에서 태클한 경우(이른바 백태클)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고의적·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야구에서는 몸에 맞는 볼(사구)의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투수의 제구 난조로 공이 빗나가 타자 몸에 맞은 경우라면 경기 중 흔한 상황으로 취급되지만, 앞선 이닝의 시비 이후 고의로 타자 몸쪽을 노린 이른바 '빈볼'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경기 진행과 무관한 별개의 가해행위에 가까워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배드민턴처럼 라켓을 쓰는 개인·복식 종목에서는 파트너나 상대의 라켓·셔틀콕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실제로 문제 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의 스윙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했는지, 스스로 위험을 피할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과실상계 요소로 함께 다투어집니다. 학교 체육수업이나 회사 체육행사처럼 참가자 개인 간 책임과 별도로 지도교사·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가해 학생·직원 개인의 책임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회사 측 책임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증거 확보와 청구 전략

운동경기 중 상해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경기를 촬영한 영상(중계 영상, 관중의 직캠, 체육관·구장 CCTV), 심판의 판정 기록(경고·퇴장 여부, 반칙 선언 시점), 함께 뛴 동료·상대팀 선수들의 진술,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상해 부위·정도에 관한 의무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해당 종목의 공식 경기규칙집을 함께 제출하면, 문제가 된 행위가 규칙상 어떤 반칙에 해당하는지, 그 반칙이 경미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혹은 병행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종결되지만,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의 과실 정도뿐 아니라 자신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도 과실상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축구 경기 중 태클로 다쳤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태클이 공을 향한 정상적인 시도였고 경기 성격상 예상되는 범위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과 무관하게 상대 선수만 노린 고의적인 반칙이었다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고의로 다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경기 영상과 심판의 경고·퇴장 기록, 이전 시비 여부에 관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행위가 공이나 경기 진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된 위반이나 사후 시비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학교 체육수업 중 다쳤다면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지도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경기를 진행했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학교 측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사고가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동호회나 조기축구 같은 아마추어 경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프로 경기가 아니어도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운동경기라면 동일한 사회적 상당성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마추어일수록 기량 차이나 규칙 숙지 정도가 다를 수 있어, 법원은 그 경기 수준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의 범위를 함께 고려합니다.

Q.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파울 선언은 경기규칙 위반의 정황일 뿐이고, 법적 책임 여부는 그 위반이 해당 종목에서 통상 예상되는 경미한 수준인지, 아니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중대한 위반인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합니다.

Q. 과실치상으로 합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손해배상 성격까지 포함되었는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운동경기 중 상해는 경기규칙을 지켰는지 여부만으로 단순하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그 행위가 경기 성격상 예상되는 경미한 위반인지, 아니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것인지를 가르고, 민사책임은 경기 종류와 위험성, 규칙 위반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까지 종합해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접촉이 많은 종목일수록 어느 정도의 충돌은 서로 감수한 위험으로 보고, 반대로 비접촉 종목이거나 경기 진행과 무관한 고의적 행위라면 책임을 인정하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 중 다쳤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려면, 그 순간의 상황이 해당 종목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영상과 판정 기록, 진단서를 미리 정리해두면 형사·민사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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