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도리가 무슨 뜻인가요 클럽에서 친구들이 쓰는 말
사건 개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홍대의 한 클럽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 중 한 명이 "이따 좀 있다가 도리도리 하러 갈래?"라며 웃었고, A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 뒤 그 친구가 화장실 쪽으로 A씨를 데려가더니 작은 알약 하나를 건네며 "텐션 올리는 거야, 다들 하는 거니까 한 번만 해봐"라고 권했고, A씨는 성분이 뭔지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반쯤 얼떨결에 삼켰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전날 있었던 일이 찜찜해 '도리도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고서야 그것이 엑스터시, 즉 MDMA를 가리키는 클럽가·마약 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클럽에서 있었던 단속 과정에서 함께 있던 일행 여럿이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과 함께, A씨 본인도 경찰서로부터 소변·모발 검사 및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친구가 준 걸 받아먹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지만, 법은 이 사안을 억울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수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리도리'로 지칭된 물질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지—MDMA(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둘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사용·소지한 행위 자체가 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는지입니다. 셋째,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즉 미필적 고의 법리가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넷째, 초범이고 권유에 못 이겨 1회 사용한 것이라는 정상이 실제 처분—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법정형부터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MDMA와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무허가로 매매·수수·소지·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분류 구간에 놓여 있는 만큼, "그냥 파티용 알약 하나"라는 인식과 실제 법정형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정을 방어 가능한 사실관계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몰랐으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뢰인의 기대와, 법원이 실제로 그 기대를 받아들이는 기준 사이의 간극입니다. 마약류 사용죄는 고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법원은 그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봐 왔습니다. 성분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사용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최초 권유 정황을 시간순으로 남습니다.
친구가 언제, 어떤 말로 권했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은밀했는지, 물건의 형태·색깔·맛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카카오톡 대화, 문자,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다들 하는 거니까 한 번만 해봐"처럼 성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압박하듯 권했다는 정황, 반대로 A씨가 받자마자 곧바로 물건의 정체를 캐물었다는 정황 등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미필적 고의 법리에 맞춰 방어선을 세웁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클럽에서, 낯선 알약을, 이유도 묻지 않고 삼켰다"는 사실 자체로 최소한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어가 무너지므로, 처음 겪는 자리였다는 점, 평소 약물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권유가 매우 짧고 급박하게 이루어져 판단할 여지가 부족했다는 점 등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 이전에 촘촘히 정리해 둡니다. 다만 이 다툼이 무죄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하고, 무죄 다툼과 정상 확보 전략을 병행합니다.
3) 조사 순서와 진술 시점을 관리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무엇을 신중히 다룰지를 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이후에는 사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성분을 몰랐고 스스로 알게 된 즉시 검색해 확인했다는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해 신뢰를 확보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단순 사용이라는 정상을 실제 처분으로 연결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A씨와 같은 사안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초범·단순 사용이라는 정상을 어떤 절차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마약류 중독판별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적절한 처분을 정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제도를 운영하며,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대상자가 중독 상태인지, 재범 위험이 낮은 단순 호기심·1회성 사용인지를 가려냅니다. 이 검사에서 중독성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검사 신청 시점과 준비 자료(생활 이력, 직장, 가족관계 등)를 미리 정리해 임합니다.
2) 조건부 기소유예로 가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단순 사용에 그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최근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처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 결과와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갖춰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조사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이수 확인서를 확보해 두면, 정상 자료로서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3) 조건 미이행·재범 시 처분이 취소된다는 점까지 관리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기간 동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재범하면 처분이 취소되고 원칙대로 기소됩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수 일정과 준수사항을 끝까지 관리해 실제로 처분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치료·재활 이수 확인서, 가족·직장 관계 소명자료, 재범 위험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결론
'도리도리'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억울함이지만, 법정에서는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는가, 그리고 초범·단순 사용이라는 정상을 얼마나 이른 단계에서부터 절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는가입니다.
클럽에서 낯선 은어와 함께 무언가를 권유받았고 그 정체가 뒤늦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소변·모발 검사 통보를 받기 전, 혹은 받은 직후라도 곧바로 대응 방향과 시점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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