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제작자가 잡혔어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제작자가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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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제작자가 잡혔어요 

김강희 변호사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는데 제작자가 잡혔어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의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방에 특정인의 사진을 보내고 대가를 지불해 성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화방을 운영하며 실제 편집을 담당하던 제작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나는 사진만 보냈을 뿐 편집은 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제작자가 잡혔더라도 자신까지 특정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 실무는 운영자·제작자 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해 남아 있는 대화 캐시, 편집 요청 이미지, 계좌이체·상품권·가상자산 결제 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소환하는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북부경찰청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 운영자와 참여자를 잇달아 검거해 다수를 구속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추가로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텔레그램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어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단말기에 남은 흔적만으로도 의뢰인 신원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불하며 특정인의 사진을 보내 편집을 요청한 행위 자체가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의 영역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죄책으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받을지는 관여의 정도와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조사와 처분의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제작자(정범)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체 부위·구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물을 확인·수정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완성에 관여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까지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제작된 편집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제작자의 단말기 포렌식을 통해 대화·결제 내역이 어디까지 복원되어 의뢰인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완성된 편집물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죄 책임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진술과 증거관계가 불리하게 굳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뢰인의 죄책을 정확히 가려내기 — 교사범·공동정범·소지죄의 경계


제작자가 검거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을 흐릿하게 둔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죄책의 경계를 가려냅니다.

1) 관여 정도를 대화·결제 내역으로 먼저 재구성합니다.

단순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만 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정범인 제작자와 동일한 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 안에서 처단되는 구조를 전제로 방어논리를 세웁니다. 반면 편집 대상의 신체 부위·구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물을 확인해 재수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완성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죄책의 법정형 범위는 사실상 같더라도,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진술의 방향과 양형 자료가 달라지므로 이 경계를 가장 먼저 짚습니다.

2) 편집물이 실제로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얼굴만 다른 사람으로 바꾼 합성물이라도 신체 노출이나 성적 상황을 묘사했다면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성적 맥락이 전혀 없는 단순 합성이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저작권법 등 다른 법리로 다투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편집물이 오갔는지를 초기에 구별해 두어야 대응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3) 전달받은 결과물의 처리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제작자로부터 편집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소지 행위는 되돌릴 수 없지만, 언제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고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불필요하게 죄책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작자 검거 이후, 소환 통보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제작자가 먼저 검거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나에게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뜻일 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보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기보다, 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스스로의 결제·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제작자의 단말기가 포렌식되면 남아 있는 대화 캐시나 결제 내역이 의뢰인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스스로도 시간순으로 파악해 두어야,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자수의 실익과 시점을 판단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보를 기다리다 뒤늦게 소환되는 것과,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는 것은 조사에서의 태도와 이후 양형 모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자수는 시점과 진술 내용이 함께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준비 없이 먼저 출석하기보다 방향을 정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교사범과 공동정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될 사안인지, 편집물이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지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진술의 순서와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이를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현장의 즉흥적인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대응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결론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제작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수사가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까지 오간 대화와 결제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관여 정도가 교사범·공동정범·소지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환 통보가 오기 전인 지금이 오히려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조사에 임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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