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엑스터시 알약 소지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클럽에서 엑스터시 알약 소지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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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엑스터시 알약 소지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김강희 변호사


클럽에서 엑스터시 알약 소지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사건 개요


주말 클럽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경찰과 마약수사대가 들이닥쳐 손님 전체를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연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인에게 건네받았거나 홧김에 구해 둔 엑스터시 알약 몇 정을 주머니나 파우치에 넣어 두었을 뿐, 아직 삼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걸려 그 자리에서 소지품과 신분을 확인당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먹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투약한 적이 없으니 소변·모발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과 별개로 '소지'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입에 대었는지는 소지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엑스터시를 소지한 시점에 이미 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단속 절차가 적법했는지·소지 경위가 어떠했는지·초범인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심코 한 말이나 서명이 이후 절차 전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알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MDMA)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입니다. 둘째, 클럽 현장에서 이루어진 몸수색·소지품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동의에 의한 것인지, 현행범 체포에 수반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지한 수량과 정황에 비추어 단순 소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매매·수수·투약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초범인지,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앞의 두 가지, 즉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단속 절차의 적법성은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지점이고, 뒤의 두 가지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축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최선의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속 절차와 압수물의 적법성을 검증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압수된 물건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압수 과정 자체가 적법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지점을 사건 초기부터 점검합니다.

1) 단속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클럽 단속은 대개 여러 손님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현장 상황이라, 경찰이 소지품 검사에 앞서 동의를 구했는지, 몸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에 수반하거나(제216조) 당사자의 임의 동의가 있는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해야 적법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고,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이나 현장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2) 압수조서·압수목록 등 절차 서류를 확보해 대조합니다.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물건의 특정 내용이 압수조서·압수목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상의 기재가 실제 현장 상황과 어긋나거나, 동의 여부·시간·장소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절차 하자가 인정되면 압수된 알약 자체의 증거능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압수물의 성분감정 결과를 검증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어떤 약물인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된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을 거쳐야 비로소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구성요건이 확정됩니다. 감정 대상 수량, 감정 방법, 감정서에 기재된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해,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짚어 봅니다. 소지 수량이 극소량이거나 일부만 감정에 사용된 경우라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혐의 특정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단순소지임을 밝혀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단순 소지에 그친 초범인지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낮은 단순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 치료·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원 역시 초범이고 유통 정황이 없는 소지 사안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매매·수수·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같은 소지라도 판매나 유통이 의심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화·메시지 내역에 판매를 암시하는 정황이 없는지, 소지 수량이 개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현금·저울 등 매매를 뒷받침할 물건이 함께 압수되지 않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마약류 중독 여부를 진단받고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조사·재판 단계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검사를 받은 기록,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실제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3)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으로 이어질 환경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교육 이수, 상담 지속 등)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조사·공판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는 검사의 처분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 모두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먹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다가, 이미 소지 사실만으로 성립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순간적인 대응, 그리고 그 직후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가 명확한지를 먼저 살피고, 그럼에도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단순소지라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임의동행된 상태라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사건 초기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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