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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되팔다 사기로 고소됐는데 공연법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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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되팔다 사기로 고소됐는데 공연법도 적용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기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예매에 성공한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가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냥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된 티켓을 판 것뿐이다”, “구매자가 먼저 웃돈을 준다고 해서 판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재판매에 나섰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자가 공연 당일 본인확인 절차에서 입장을 거부당하고 “돈만 받고 가짜 티켓을 판 것 아니냐”며 사기로 고소하면, “재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망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영업으로 이뤄지는 재판매 자체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하나의 재판매 행위가 사기죄와 공연법 위반 양쪽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암표 재판매가 어떤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이나 공연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별도로 사기죄까지 성립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티켓을 웃돈 받고 되팔면 그 자체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공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되팔았다면 공연법상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장 앞에서 현장 구매자에게 웃돈을 받고 티켓을 넘기는 전형적인 암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재판매는 대부분 현장이 아니라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경우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공연법 제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합니다.

종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조문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손으로 직접 예매했더라도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구입해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면 ‘상습 또는 영업’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겨 지인에게 정가 수준으로 딱 한 번 양도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개인적인 양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을 넘어 공연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재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입장 거부라는 결과가 있어야 기망과 손해라는 사기죄 요건이 채워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매 티켓을 둘러싼 사기 고소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판매자가 티켓 자체를 위조하거나 처음부터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사기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많은 공연이 본인확인제나 기명 티켓 제도를 두고 있어, 최초 예매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입장하려 하면 현장에서 입장이 거부되거나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판매자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금만 받았다면, 실제 티켓을 넘겼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법리를 재판매 티켓 사안에 적용하면, 구매자가 ‘이 티켓은 재판매된 것이고 본인확인 절차에서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입장했고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면, 재판매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매 자체보다, 그로 인해 구매자가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실제 손해를 보았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분수령입니다.


3. 사기죄와 공연법 위반은 보호법익이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매 행위라도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이미 사기로 처벌받는데 공연법 위반까지 적용되면 이중처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공연법 위반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성립 요건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손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공연법 제4조의2의 부정판매는 공연 입장권 유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았는지만을 구성요건으로 할 뿐 기망이나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재판매 행위라도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아 팔면서 그 과정에서 구매자를 속여 손해까지 입혔다면, 두 죄가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됐다’는 사정은 공연법 위반 적용을 막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며, 실무상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4. 재판매 금액과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1회성으로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그러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재판매한 사실이 인정돼 공연법 제4조의2제1항 위반이 되면, 같은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연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와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이 이 과징금 부과를 막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기죄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재판매로 그치지 않고 여러 구매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두 혐의는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재판매 경위와 손해 발생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암표 재판매를 둘러싼 사기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재판매 횟수나 방식이 드러나면 경찰이나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공연법 위반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매 경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티켓 판매 내역(구매·판매 캡처, 대화 내용,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매 횟수와 반복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재판매 당시 티켓이 본인확인제나 기명 티켓 등으로 양도가 제한돼 있었는지,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3. 구매자가 실제로 입장을 거부당했는지, 이후 환불이나 정산이 이뤄졌는지 등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공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영업성 요건 충족 여부를 각각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암표 재판매 사건은 “다들 하는 되팔기인데 나만 문제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돈을 주고 티켓을 샀다가 정작 공연장에서 입장조차 못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기망과 손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겨 티켓을 처분했을 뿐인데 사기로 몰린 재판매자 입장에서도 “재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양도 제한 사실을 알렸는지, 반복적인 영업 형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티켓을 재판매하다 사기로 고소당한 쪽과, 재판매 티켓을 구매했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서트 티켓을 딱 한 번, 사정이 생겨 정가보다 조금 더 받고 판 것도 공연법 위반인가요?

A. 단발성 양도는 ‘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공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흥행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로 문제될 여지는 남습니다.

Q. 구매자가 티켓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구매자가 실제로 입장했고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손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판매 자체가 상습·영업에 해당하면 공연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사기 혐의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공연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나요?

A.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벌받은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했는데도 공연법 위반인가요?

A. 네. 2026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알선하면 부정판매로 규정합니다.

Q.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둘 다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연법 제41조의 형사처벌과 제4조의4의 과징금(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은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이 과징금 부과를 막지 않습니다.

Q. 구매자가 먼저 웃돈을 제안해서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구매자의 제안이었더라도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알선했다면 공연법상 부정판매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사기 방어에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재판매 횟수와 방식, 양도 제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렸는지에 대한 진술이 두 혐의 모두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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