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수치가 0.03%를 겨우 넘겨 단속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처벌기준을 0.03%로 낮춘 뒤로, 수치가 낮아도 곧바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딱 턱걸이로 넘은 건데 봐주지 않겠느냐”, “측정기마다 오차가 있다던데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고, 근소한 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그치는 경우 그 수치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0.03%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가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고, 반대로 어떤 지점에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0.03%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라도 일단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수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선 초과 여부로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9년 개정으로 종전 0.05퍼센트에서 낮아진 것으로, 법 문언상 0.031퍼센트든 0.079퍼센트든 같은 처벌 구간에 놓입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을 나누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수치가 기준선에 가깝다는 사정 자체가 법정형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넘겼으니 봐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근소한 초과라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그 측정치가 운전 당시의 실제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근소하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무죄를 다투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그대로 증명하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2.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후에 측정한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 종료 직후 곧바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흔히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측정 시점의 수치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더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역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 사람마다 다른 변수들이 개입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역추산 방식을 사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그 전제사실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도 역추산의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즉 근소한 초과일수록 수사기관이 계산의 전제를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길수록, 법원은 그 수치를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 후 수치는 오르다가 내려가므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면 역추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감소치를 더해 역추산하는 방식은 운전 시점이 수치가 내려가는 하강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운전 시점이 오히려 수치가 오르고 있던 상승기였다면 이 방식은 애초에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사고 발생 시각의 간격이 1시간 30분에 불과한 사안에서, 그 시간만으로는 사고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후 측정치에 감소치를 더한 수치만으로 처벌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술의 종류와 양, 안주 섭취 여부,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명확할수록 상승기·하강기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사후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무죄를 다투지 못하면 구간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아도 정식 기소되면 벌금형 이상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구간별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범이라면 수치가 낮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구간별 법정형은 무죄를 다투지 못했을 때 출발점이 되는 형량일 뿐이고, 초범 여부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5. 무죄를 다투려면 단속 초기부터 시간표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단속 현장부터 절차가 시작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단속 현장에서의 호흡측정 및 채혈 여부 결정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②·③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밀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근소하게 기준을 넘긴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해 그 간격을 확인합니다.
마신 술의 종류·양·속도와 함께 식사·안주 섭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카드결제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 위 시간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을 다투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근소한 초과 수치라도 무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0.03퍼센트대 수치는 워낙 낮다 보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다투는 데 필요한 시간표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근소하게 넘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도로 위 위험은 수치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는 원칙을 쉽게 양보하지 않으며, 근소한 초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사건마다 확보된 시간표와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근소한 초과 수치를 놓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반대로 수치가 높아 실형을 피해야 하는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0.03퍼센트대 사안이라도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치가 근소하게 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시간표와 증거가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03%를 겨우 넘겼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A.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자체가 0.03퍼센트이므로 이를 넘기면 곧바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고, 근소한 초과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단계에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측정치의 신뢰성을 별도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마지막 음주 시각과 양,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카드결제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으로 시간표를 구체화할수록 역추산의 전제사실을 다투기 유리해집니다.
Q. 측정이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무조건 저에게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표가 불명확하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형도 안 나올 수 있나요?
A. 무죄가 아니라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초범 여부나 낮은 수치는 그 안에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Q. 재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다툼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역추산의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전문가 의견 활용까지 필요한 다툼이라 실무적으로는 조력 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Q.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런 사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확정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위 사정을 새로 다툴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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