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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이 각하됐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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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이 각하됐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피해를 당해 어렵게 고소장을 냈는데, 정식 수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통지 한 장만 받고 사건이 끝나버렸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고소인분들 중에는 “고소장이 각하됐으니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모아 다시 고소하거나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밟으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조사 대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근거 없이 반복해서 고소하는 행위와, 새로운 증거를 갖춰 정당하게 다시 고소하는 행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 고소장이 각하된 이후에도 다시 고소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고소에 나서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고소장의 ‘각하’는 무혐의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종결입니다

각하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의 다섯 가지로 나뉘고,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준칙에 따라 불송치 결정의 한 유형으로 각하가 존재합니다. 이 중 각하는 혐의를 따져본 뒤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애초에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대표적인 각하 사유만 보아도 이 성격이 드러납니다.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만으로 이미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풍문·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그리고 사안의 경중·피해회복 여부·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사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모두 각하 사유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5호).

즉 각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지금 제출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볼 근거나 필요가 부족하다는 절차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하 처분에는 판결처럼 강한 확정력이 따르지 않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각하는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2. 새로운 증거 없이 그대로 다시 고소하면 또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각하 사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경우, 고소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다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5호다목).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과는 별개로, 각하된 사건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낸다면 같은 결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소가 취소되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원칙과 구조가 같습니다. 한 번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여는 문턱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맞춰 둔 것이 형사절차 전반에 일관된 원칙인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는 막연한 재주장이 아니라,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계좌 거래내역이나 자금 흐름표, 제3자의 진술이나 진술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계약서나 견적서 같은 객관적 문서가 새로 확보됐다면 유의미한 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주장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진술서만으로는 각하 사유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근거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따라서 재고소는 감정적인 반복이 아니라, 각하 사유를 정확히 짚고 그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갖춘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효성도 높습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고소하기보다, 각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를 반박할 새로운 증거를 갖춘 뒤 재고소해야 합니다.


3. 각하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가 재고소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고소와 별도로, 각하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각하를 포함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즉 경찰 단계의 각하는 새로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이의신청만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 판단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제4항).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같은 조 제3항제5항),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모든 고소사건에 열려 있으므로 사기 고소의 각하도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은 새로운 증거를 갖춰 다시 고소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고소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들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은 기존 각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 같은 기록을 다른 판단권자가 다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보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기한을 지켜 두고, 그 사이 새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경찰 단계 각하는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 각하는 항고·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사기죄는 처벌 수위가 무겁고 공소시효도 길어 재고소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이득액과 시효가 넉넉한 만큼, 각하로 포기하기보다 증거를 보강해 다시 다툴 유인이 큽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컴퓨터등사용사기를 규정한 제347조의2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짧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가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각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에 쫓기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차분히 보강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효와 별개로 항고·재정신청에는 각각 30일, 10일이라는 짧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하 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는 넉넉해도 불복 기한을 넘기면 각하 결정 자체를 다툴 길은 좁아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5. 각하 이후 재고소·불복은 이런 절차와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고소에 나서기 전, 각하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기 고소장이 각하된 이후의 절차는 통상 ①각하 이유가 적힌 불기소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거래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나 검찰(수원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항고 또는 새 증거를 갖춘 재고소장을 제출 → ③보완 수사나 재정신청 심리 진행 → ④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하 통지를 받은 뒤 감정적으로 곧바로 같은 내용을 다시 접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각하 통지서(불기소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통지서)에 적힌 각하 사유 조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추가 계좌 거래내역, 제3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계약서 등)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등 불복 기한을 계산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재고소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결정합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쳐 재고소·불복 절차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각하 사유에 맞춘 전략으로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장이 각하되면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하 통지서 한 장 뒤에도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재고소라는 여러 갈래의 길이 남아 있고, 그 갈래마다 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각하 통지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모으고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같은 자료가 쌓일수록 재고소와 재정신청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이미 한 번 각하로 사건이 정리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새 증거를 갖춰 재고소하거나 항고·재정신청을 진행하면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사기 고소 사건에서 각하 이후 재고소·항고·재정신청을 대리한 경험과, 반대로 재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방어한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로서, 각하 사유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각하 통지를 받고 포기할지, 다시 다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필요한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각하되면 사기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각하는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고소장·진술만으로 혐의없음 등 사유가 명백하거나 자료·요건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절차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Q. 각하된 사건을 아무 자료 없이 그대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다시 검토도 없이 같은 사유로 또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소명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을 때와 검찰 단계에서 각하됐을 때 대응 방법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의 각하 결정에는 3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뒤 재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Q. 재정신청은 사기 고소 사건에서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모든 고소사건에 열려 있고 사기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각하된 뒤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법정형 상한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비교적 깁니다. 다만 시효와 별개로 항고·재정신청에는 짧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불복 자체는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각하된 사건을 새 증거 없이 반복해서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근거 없이 반복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반복 고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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