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했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했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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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했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했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명의 계좌나 부부가 함께 써 오던 계좌에서 잔액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TM에서 며칠에 걸쳐 나눠 인출한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통장을 정리해 버린 정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인데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제 와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금은 계좌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정 가능한 재산이지만, 인출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추적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그렇다고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출 시점과 경위, 용처를 어떻게 밝혀내느냐에 따라 그 돈은 남은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지켜낼 수도 있고, 재산분할 산정 단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재산'으로 되살려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갈래 모두 핵심은 인출이 이루어진 시점·목적·행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계속 중이라면 그 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둘째, 이미 인출되어 현금화된 돈 자체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입니다. 가압류는 특정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라진 현금 그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재산—다른 계좌,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급여·퇴직금채권 등—을 찾아 그곳에 걸어야 합니다. 셋째, 인출·처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의 처분이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그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넷째,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거래내역·시점 대조·자금의 행방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지금 당장 자금을 묶는다


돈이 이미 인출됐다고 해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물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청구를 반드시 병합해 둡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가정법원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계속 중이어야 이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만 제기해 둔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를 서둘러 병합부터 해야 가압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특히 이 절차는 일반 민사 가압류와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인출된 자금의 행방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추적합니다.

인출된 현금 자체를 특정해 가압류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밝혀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출 전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시점을 정리하고,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출된 자금이 재입금됐거나 신규로 개설된 계좌, 제3자 명의 계좌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계좌나 채권 자체를 가압류 목적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의 다른 적극재산을 찾아 그곳으로 목적물을 옮깁니다.

자금의 행방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급여나 퇴직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출된 금액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소명하면서,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을 목적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출 사실 자체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된 재산을 재산분할 산정 단계에서 되살려 낸다


가압류로 당장 자금을 묶지 못했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출된 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반영시키는 것이 두 번째 갈래입니다.

1) 인출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처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통상 별거나 이혼소송 제기와 맞물리는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라도,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처분이라면 그 재산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 법리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인출이 생활비나 공동채무 변제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인출 시점이 소송 제기 직후에 몰려 있는지, 평소 지출 패턴과 확연히 다른 액수와 방식이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대조해 정리합니다.

2) 처분 이후 자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배우자가 인출 이후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계좌 거래내역과 맞지 않는다면 그 처분이 공동생활과 무관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제3자에게 이체된 흔적, 별도로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동, 설명되지 않는 현금 보유 주장 등은 모두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재산분할 청구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하면, 인출된 금액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돼 분할대상 총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생활비였다'는 항변에 대비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우자는 대개 "생활비로 썼다" 혹은 "빚을 갚느라 썼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사라진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평소 생활비 지출 규모, 채무 존재 여부와 상환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용처와 실제 인출 규모·시점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결론


인출된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뿐,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지금의 자금을 지키는 길과, 처분된 재산을 재산분할 산정 단계에서 되살려 반영시키는 길,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서둘러 병합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배우자의 통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상담을 통해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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