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시약검사 양성인데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나
마약 간이시약검사 양성인데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나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 간이시약검사 양성인데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나 

강대현 변호사

소변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쓰는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간이시약은 양성으로 나왔는데 정밀감정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상황이 그것으로, 이 경우 두 결과 중 어느 쪽이 실제 증거로 남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검사의 원리와 신뢰도 차이, 그리고 결과가 엇갈릴 때 형사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수사 현장의 간이시약검사 —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는 채취한 소변 몇 방울을 시약이 도포된 검사키트에 떨어뜨리고 5~10분가량 기다려 특정 선의 발색 여부로 양성·음성을 가리는 면역화학적 방식입니다. 검사 원리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소변 속 특정 약물 성분(또는 그 대사산물)이 시약과 결합하는지를 스크리닝하는 예비검사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걸러내야 하는 초동수사의 특성상, 정확도보다는 속도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간이시약검사 자체는 처음부터 확정적 증거로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인 정밀감정으로 넘어갈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도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 시간 동안 피의자가 이미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어 상당한 신체적 구속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간이시약 양성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절차 초반부터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 1단계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변 채취를 요구(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채뇨).

  • 2단계 — 채취한 소변 일부로 현장에서 간이시약검사 실시, 발색 여부로 양성·음성 판정.

  • 3단계 — 나머지 시료를 봉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 감정기관으로 송부.

  • 4단계 — 국과수가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

간이시약검사는 정밀감정 대상을 추려내는 예비검사일 뿐,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도록 설계된 도구가 아니다.

위양성이 나오는 이유 — 교차반응과 시약의 구조적 한계

간이시약검사에서 위양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차반응입니다. 시약은 특정 약물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에도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양성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도에페드린 등 일부 감기약 성분은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필로폰 계열 검사에서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 진통제·수면유도제·항히스타민제 성분도 유사한 이유로 위양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약 자체의 품질 편차, 소변의 농도·산도(pH), 채취 후 경과 시간, 판독자의 육안 판정 오차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선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계선상의 결과를 양성으로 볼지 음성으로 볼지는 판독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이 때문에 간이시약검사만으로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계와 수사실무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계입니다. 실제로 간이시약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음성으로 뒤집혀 석방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위양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사례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일부 항히스타민제·진통제·수면유도제 성분.

  • 검사 조건에 따른 오차 — 소변 농도·산도, 채취 후 경과 시간, 시약 로트별 품질 편차.

  • 판독 단계의 오차 — 시험선이 옅게 나타나는 경계선상 결과에 대한 판독자의 주관 개입.

간이시약의 위양성은 시약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이지 예외적인 오류가 아니다 — 그래서 정밀감정이라는 확증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 최종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실시하는 정밀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이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MS) 등을 이용해 시료 속 특정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리하고 그 질량 스펙트럼을 분석해 성분을 특정하는 확증시험입니다. 이 방식은 유사 구조를 가진 다른 물질과 혼동할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이도가 높고, 검출된 성분의 종류뿐 아니라 그 농도까지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간이시약검사와는 신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 모두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사용하고, 간이시약검사는 그 이전 단계의 참고자료로만 취급합니다. 간이시약 양성이라는 결과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 사건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사실상 소멸합니다. 반대로 간이시약이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그 결과가 기소·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간이시약과 정밀감정이 충돌하면 신뢰도가 검증된 정밀감정 결과가 우선한다 — 이는 증거법의 특수 원칙이 아니라 두 검사의 과학적 정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간이시약 양성·국과수 음성,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사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자격을 갖췄는지는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그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는 수사보고서 등의 형태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증명력은 처음부터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반면 국과수 정밀감정서는 공인기관이 표준화된 절차로 작성한 감정서로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높게 인정받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간이시약 양성·국과수 음성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함께 존재하면,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두 증거의 신뢰도를 비교 평가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검증된 분석기법을 사용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더 큰 증명력을 부여합니다. 간이시약 양성 하나만으로는 마약류 투약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밀감정 음성이라는 반대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양성 결과는 위양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료로 취급됩니다.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 간이시약 양성은 법정에 낼 수는 있어도, 정밀감정 음성을 뒤집을 만한 힘을 갖지는 못한다.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남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법관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간이시약 양성이라는 정황이 있더라도, 그보다 신뢰도가 높은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온 이상 마약류를 실제로 투약했다는 사실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릴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간이시약 양성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정밀감정이 음성으로 나온 이상 검사 측이 자백·투약 도구·목격 진술·통신내역 등 별도의 유력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국과수 음성 통보 이후 사건이 불기소나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증명책임의 구조 때문입니다.

국과수 음성 판정 이후 절차 — 석방부터 불기소까지 이어지는 흐름

간이시약 양성으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 통보가 도착하면, 수사기관은 통상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도 정밀감정 음성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면 구속의 사유였던 범죄혐의 소명이 흔들리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나 검사의 직권 석방 검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라면 정밀감정 음성 결과가 도착한 시점에 영장 청구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종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과수 정밀감정이 유일한 과학적 증거였던 사건에서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불기소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정밀감정 음성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정밀감정 음성 통보서를 받는 즉시 그 문서를 확보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핵심입니다.

  • 국과수 감정서(음성) 원본 또는 사본을 즉시 확보해 둔다.

  • 구속 중이라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한다.

  •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감정결과 반영과 조기 처분을 요청한다.

  •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 정황증거가 남아있을 때

국과수 정밀감정이 음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모발 감정 외에도 자백, 판매자와의 통신내역, 투약 도구(주사기·빨대·유리대롱 등)의 압수, 목격자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함께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감정 음성은 이번에 채취한 시료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의미할 뿐, 과거 투약 사실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체내 대사 후 소변에서는 통상 며칠 이내, 모발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검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채취 시점이 투약 시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밀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이 소변 정밀감정 음성 이후에도 모발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거나, 통신·계좌 자료를 통한 별도 입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감정 음성이 유리한 사정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물증·진술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까지 함께 방어해야 완전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 음성은 강력한 방어 자료이지만 만능 방패는 아니다 — 다른 정황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까지 별도로 다퉈야 한다.

채뇨·시료 채취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법

소변 채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피의자가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채취하려면 압수·수색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전제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즉 임의제출이 아닌 강제채뇨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장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했거나, 채취한 시료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봉인이 훼손되는 등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감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간이시약 양성이라는 결과 자체가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채취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과수 감정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간이시약 양성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긴급체포 후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상당 기간 신체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감정이 음성으로 나오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조기 석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국과수 정밀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과 감정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1~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변 정밀감정이 음성인데 모발감정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변과 모발은 검출 가능 기간이 달라, 소변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감정을 추가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 역시 정밀감정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신뢰도를 평가받습니다.

Q. 간이시약 위양성으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최근 복용한 감기약·처방약 등 위양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리고 관련 자료(처방전, 약봉투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밀감정 음성 통보 이후에는 그 결과를 근거로 조기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했는데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이 아닌 강제채뇨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해야 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취라면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 그로부터 얻은 감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Q. 간이시약 음성인데 나중에 국과수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간이시약은 소량의 성분에는 반응하지 않아 음성으로 나왔다가, 더 정밀한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실무상 보고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정밀감정 양성이 최종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맺음말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은 같은 소변을 검사하면서도 신뢰도의 층위가 전혀 다른 검사입니다. 간이시약 양성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유죄의 결론이 될 수는 없고,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그 사건의 과학적 증거는 사실상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정밀감정 음성 이후에도 다른 정황증거가 남아 있는지, 채취 절차 자체에 하자는 없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방어가 완결됩니다.

간이시약 양성 통보를 받고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황하지 말고 위양성 가능성을 소명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의 마약 사건에서도 간이시약과 정밀감정 결과가 엇갈려 조사 방향이 뒤바뀌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만큼, 결과 통보 시점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