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리딩방이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짜고 특정 가상자산을 순서대로 사고팔아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코인 시세조종’ 사건이 잇따라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어차피 내가 산 코인을 내가 다시 판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 “같이 사자고 홍보만 했을 뿐 강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매매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조사와 압수수색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인위적으로 거래를 성황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체를 실형 대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별도 결과 없이도 그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입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이나 선물처럼 시세조종 자체를 직접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세를 조작해 이익을 얻은 사람을 사기죄나 유사수신 등으로 우회해 의율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작 행위 자체는 처벌 공백에 있었습니다.
이런 공백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메워졌습니다. 이 법 제10조제3항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질문 자체가 이미 이 조항이 정한 핵심 요건, 즉 매매 유인 목적과 시세 변동이라는 두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목적으로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2. 내가 산 코인을 내가 다시 판 것도 가장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처럼 보여도 미리 짜고 한 매매라면 가장매매·통정매매로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제10조제2항은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시점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매수하기로 미리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그리고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인 가장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을 만들어 스스로 반복 매매를 일으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그리고 소수 인원이 오픈채팅방에서 매수·매도 시점을 서로 맞춰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신규 상장 코인이나 거래량이 적은 알트코인일수록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어 이런 방식이 반복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가 아니라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내 코인을 내가 다시 산 것뿐”이라거나 “실제로 거래는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위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로 선고된 첫 유죄 판결로,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와 무관하게, 미리 짜고 한 매매나 자신이 반복해 일으킨 매매는 가장매매·통정매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매수를 유인하는 홍보성 허위 정보 유포도 부정거래행위로 처벌됩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매수를 유인한 뒤 물량을 넘기는 방식은 부정거래행위이자 사기죄와도 경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은 가상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조항이 매매 자체의 방식을 규제한다면, 이 조항은 정보를 이용해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제3호).
실무에서 흔히 보는 유형은 리딩방이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 “재단에서 물량을 소각할 예정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가 오른 시점에 자신이 미리 보유하던 물량을 처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재산상 이익까지 편취했다고 인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돼 병합기소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홍보만 했을 뿐 매수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항변은 유인 목적과 허위성이 인정되는 이상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정보로 매수를 유인해 물량을 넘기는 방식은 부정거래행위이자,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했다면 사기죄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유용한 이익 규모에 따라 최소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갈립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어서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은 시세조종·부정거래 등을 위반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19조제3항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0조에 따라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앞서 본 2026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 4,500여만 원이 선고됐고, 종속적인 역할에 그친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용한 이익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최소 1년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매매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거래 감시로 포착된 사건은 금융당국 통보를 거쳐 수사기관 수사로 이어집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은 통상 ①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인 자전거래나 급격한 시세 변동을 포착 → ②관할 수사기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발·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익 규모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기간의 매매내역·주문내역(체결·미체결 포함) 전체를 거래소에서 발급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등에서 오간 대화 기록을 캡처해, 매매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유인성 정보를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지시를 따른 종속적 역할이었는지 정리해, 공모관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인 시세조종 사건은 “다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투자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형사사건이라는 자각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의 매매 주체와 대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매내역과 커뮤니티 기록이 쌓일수록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홍보만 했다”, “내 코인을 내가 판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를 본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보유한 코인을 제가 다시 사고판 것도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반복해 매매했다면 가장매매로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으로 몇 번 사고판 정도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매 유인 목적과 시세 변동 여부가 기준입니다. 다만 유용한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Q. 오픈채팅방에서 매수를 독려하는 글만 올린 것도 문제되나요?
A.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근거 없는 정보로 매수를 유인했다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 여부와 관계없이 유인 목적과 허위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실제로 이익을 못 봤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해두고 있어, 결과적 이익 유무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도 실형과 함께 8억 원대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문제된 기간의 매매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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