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한도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소득보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의 숫자를 조금 높여 제출해 한도를 늘리려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다들 이 정도는 부풀려서 낸다”, “어차피 내 돈으로 성실하게 갚을 건데 서류 몇 줄이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소득 자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의 사후 여신관리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다”, “결국 문제없이 상환했다”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상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풀린 금액이 크거나 대출금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을 부풀려 대출받은 행위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서류까지 손질했다면 어떤 죄가 추가되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을 부풀려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망행위가 됩니다
대출 여부와 한도를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속인 이상, 그 자체로 기망행위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해 승인 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의 숫자를 실제보다 높여 제출하면, 이는 금융기관의 심사 판단 자체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서를 아예 조작하지 않고, 인터넷 대출 신청 화면의 “연소득” 입력란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만 적어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위·변조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기망행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금융기관이 진짜 소득을 알았더라면 그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소득을 부풀려 제출하는 순간, 대출 여부·한도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속인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결국 내 돈으로 다 갚았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기망행위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대출금을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다 갚았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리는 이른바 차용금 편취형 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기준입니다. 소득을 부풀려 심사조건 자체를 통과한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 대출 여부와 조건을 좌우하는 사실관계를 속였다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이므로, 이후 성실하게 상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이 판결은 다른 대출 진행 사실을 숨긴 사안이지만, 소득을 부풀려 심사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의 법리는, 소득을 속여 심사 자체를 통과한 이번 유형과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을 부풀려 대출이 실행된 순간 이미 사기죄는 완성되며, 그 뒤 성실하게 갚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3.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까지 손질했다면 문서범죄가 추가됩니다
서류를 고쳤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사문서위조·행사죄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의 금액을 임의로 고치거나,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의 숫자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손질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실제로 제출하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즉 하나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인정되어 처단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나 모집인이 서류를 대신 만들어줬을 뿐 저는 서명만 했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에 동의하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다면,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방조범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손질해 제출했다면, 사기죄만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4. 부풀린 금액과 대출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액을 부풀려 대출받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이 판결은 담보가액을 부풀린 사안이지만, 소득을 부풀려 대출받은 경우에도 같은 산정 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즉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한도만큼을 공제하지 않고 실행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게 되면, 소액을 부풀렸다고 생각했던 대출도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이 진행됩니다
고소·고발 접수 전 소득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소득을 부풀린 대출 사건은 통상 ①금융기관 내부 여신 사후관리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심사에서 이상 징후 적발 → ②금융감독원 통보 또는 형사 고발에 따른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자료를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서와 은행 상담 기록, 문자·통화 내역 등을 통해 서류를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은행 직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상환·생활비·투자 등)와 그동안의 상환 내역을 정리해 편취 고의 여부를 다툴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득을 부풀려 대출받은 사건은 “서류 몇 줄 고친 것뿐인데 설마 사기까지 되겠냐”는 생각 때문에 조사 통보를 가볍게 여기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쪽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관행 정도로 여겼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소득 자료와 상환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그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대위변제 이후 구상금 소송과 형사 고발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대출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신청인 측 변호와 금융기관·보증기관 측 피해 회수,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득 자료와 상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금액증명원 숫자를 조금만 고쳤는데도 처벌받나요?
A. 부풀린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풀린 금액과 대출 규모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Q.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데도 사기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이미 완성되고, 이후 성실한 상환은 양형에서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대출 브로커가 서류를 대신 꾸며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제출에 동의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나 저축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사기죄는 피해자가 되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을 속였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Q. 이득액은 부풀린 금액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대출금 전체인가요?
A. 판례는 정직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실행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생각보다 쉽게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인정되면 처단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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