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만들었다가 걸렸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요즘 딥페이크 합성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은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몇 분 만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만큼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낯선 유명인이 아니라 얼굴을 아는 지인일 때 벌어집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헤어진 연인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하고, 개인 소장용으로만 만들다가, 혹은 몇몇에게 전송하다가 신고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사자는 "그냥 만들어 본 것뿐이고 퍼뜨리지도 않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제작 과정과 저장 파일,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런 해명은 수사기관 앞에서 별다른 힘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인이라는 점, 즉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은 처벌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편집·합성만 하고 반포하지 않은 경우와 반포까지 나아간 경우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처벌 대상이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둘째, 파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발각됐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15조). 셋째, 대상자가 실제로 특정 가능한 지인이라는 사정이 양형과 등록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넷째, 만든 사람과 이를 전달받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이 각각 별도의 범죄로 구성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실제 적용될 형량의 범위와,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지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가늠됩니다. 감정적으로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틀 안에서 사실관계를 짚는 쪽이 방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처벌 범위를 가려내기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죄인지"를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로 어느 조항의 어느 단계까지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편집·합성 단계인지, 반포 단계까지 갔는지를 구분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려 반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같은 형이 적용되고(같은 조 제2항),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의 하한 자체가 훨씬 높아집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편집·소지에 그치는지, 실제로 전송·게시까지 있었는지를 저장 위치와 전송 로그를 근거로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형량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2) 미완성이거나 미수에 그친 부분은 미수범 규정의 적용 여지를 살핍니다.
제14조의2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즉 합성 작업 도중 발각되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수와 미수는 양형에서 분명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파일이 실제로 완성된 형태였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결과물에 이르렀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실질적인 지점이 됩니다.
3) 소지·저장·시청 행위와 편집·제작 행위를 구분해 이중평가를 막습니다.
편집물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소지·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제작 행위에 흡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라면 이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본인이 제작자인지, 단순 전달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상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혐의로 몰리는 것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자료를 갖춰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정리됐다면, 다음은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 형량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반포 여부와 유포 범위를 냉정하게 확인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같은 편집 행위라도 "혼자만 보관했다"와 "몇 명에게 전송했다"는 형량 산정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송 상대방의 수, 대화방의 성격(일대일인지 다수가 있는 단체방인지), 재전송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실제 유포 범위가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보다 넓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반포죄(제2항) 성립 여부는 물론 양형에서도 핵심적인 감경 사유가 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제14조의2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고, 선고형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인 자료로 남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성범죄에서는 합의서 한 장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초범인지 여부, 나이 등을 종합한 자료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히 제작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형사처벌 일변도가 아닌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결론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만들어만 봤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편집·합성 단계에서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고, 반포나 영리 목적 유포로 나아가면 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가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결과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사건이 정확히 어느 조항,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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