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서 분할하나요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서 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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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서 분할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서 분할하나요


사건 개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회사 주식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주식이라면 그날 종가를 확인하면 그만이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 지분 상당 부분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지분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지분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배우자 스스로 회사를 운영하며 재무제표를 손에 쥐고 있는 쪽과, 그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존재만 알고 있는 쪽 사이에는 처음부터 정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두면 재산분할 협상 자체가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법이 정한 평가방법과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분할방법 기준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하나의 정답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산식을 쓰고 어떤 자료로 그 산식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 지분의 평가액이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비상장주식이 걸린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짜리인지—즉 어떤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어떻게 나눌 것인지—주식 자체를 쪼개어 갖는 현물분할로 할지, 지분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는 그 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로 할지입니다. 셋째,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가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분할방법을 논의할 기준이 없고,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2년이라는 시한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세우는 법적 산식


"시장이 없다"는 말이 곧 "가치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과 법원 실무 모두 나름의 산식을 갖고 있고,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산식을 먼저 세운 뒤 그 결과를 실질로 다투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부터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이미 법정 산식이 마련돼 있고, 재산분할 실무에서도 출발점으로 흔히 쓰입니다.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순손익가치와, 회사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 다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이 비율이 2대 3으로 뒤바뀌고,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가액으로 삼습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만 확보되면 이 산식으로 우선 대략적인 하한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2) 법원 감정을 통해 산식의 결과를 실질로 다툽니다.

세법산식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규정한 여러 법규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법원은 어느 한 방법에만 매이지 않고 해당 회사의 업종·자산구성·영업 특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세법산식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회계법인 감정을 신청해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해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나 동종업계 상장기업과 비교하는 유사기업비교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체도 납세자가 유사업종 비교, 현금흐름할인, 배당할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에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어(같은 조 제6항), 세법산식 하나로 가액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소수지분 할인·비유동성 할인 여부를 쟁점화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지분만 받는 상황이라면, 그 지분은 장부상 가액대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없는 소수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팔려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실제 환가가치가 지분율 계산상의 가액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정 과정에서 소수주주 할인·비유동성 할인 명목으로 반영해 달라고 다투느냐에 따라 최종 가액이 달라지므로, 의뢰인이 지분 보유자인지 상대방인지에 맞춰 이 쟁점을 공격 또는 방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무엇으로 정산받을지 설계합니다


가액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가질지가 또 다른 싸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판결(2024므16033, 16040)에서 이 문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의뢰인의 위치(경영 관여 여부)에 따라 분할방법의 방향을 정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즉 주식은 경영하는 배우자가 그대로 갖고, 상대방에게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주식을 현물로 나눠 받으면, 비상장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적정 가격에 팔기도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수 지분을 가진 배우자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배제된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이 판시를 근거로 대상분할, 즉 현금이나 다른 유동자산으로 정산받는 방향을 우선 주장합니다.

2)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같은 판결은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원심은 회사를 운영해 온 배우자에게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가, 그 배우자의 유동자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지키려는 배우자를 대리할 때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 규모, 일시 지급 시 예상되는 경영 위축이나 대출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분할지급이나 다른 재산과의 혼합분할 등 대안적인 설계를 재판부에 함께 제시합니다.

3) 제척기간을 관리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구조이지만(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비상장주식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혼 절차가 먼저 끝나고 재산분할만 뒤늦게 준비하다가는 시한에 쫓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 초기부터 회사 자료 확보와 감정 신청 일정을 함께 짜, 2년이라는 시한 안에 가액 산정부터 분할방법 주장까지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은 "얼마인지 모르니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둘수록 정보 격차만 커지는 재산입니다. 상대방은 회사 내부 자료를 이미 쥐고 있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재무제표 한 장 받아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어떤 산식으로 세우고, 그 가치를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 자체로 받을지,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2년의 시한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정산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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