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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예치금 유용이면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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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예치금 유용이면 무슨 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나 코인 예치·스테이킹 서비스에 코인을 맡겨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금 신청이 막히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잠깐 다른 데 굴려서 수익만 내면 이용자들은 모른다”, “만기 전에만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으로 이용자들이 맡긴 코인을 임의로 대출해주거나 자기 계정으로 옮겨 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급락하거나 자금을 빌려준 상대방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정작 이용자가 출금을 요청했을 때 “일시적인 점검”, “네트워크 지연” 같은 설명만 반복될 뿐 코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으로 엄격히 구분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코인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운용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코인을 받은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인 출금이 막힌 상황에서 예치금(코인) 유용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의심하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코인 출금 정지는 예치 자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코인은 사업자 자신의 코인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의 코인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매매와 관련해 받은 원화 예치금 역시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맡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이나 출금을 차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코인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스템 문제로 일시적으로 출금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이런 절차대로 처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며칠씩 “점검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되고 정확한 사유도 통지받지 못한 채 출금이 막혀 있다면, 코인이 이미 사업자 계정에서 빠져나가 제3자에게 대출되었거나 다른 거래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출금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출금 차단은, 예치된 코인이 이미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2. 예치금을 몰래 다른 용도로 굴린 운영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횡령이 아닌 배임 법리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 즉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물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 자체를 ‘재물’로 전제하는 횡령죄 적용에는 한계가 있고, 실무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업무상 임무 위배인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원인 불명으로 코인을 이체받은 사람은 그 사정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아무 계약관계 없이 우연히 코인이 잘못 들어온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코인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는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코인을 맡아 관리하고 약정한 대로 돌려준다’는 명확한 계약관계가 있고, 이 계약에 따라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해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해 코인을 몰래 대출해주거나 자기 계정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착오송금 사안과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에 따라 코인을 맡아 관리하기로 한 운영자가 임무를 위배해 코인을 다른 용도로 돌려썼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운용 위험을 숨기고 코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고지의무를 저버린 채 받은 예치금은 배임을 넘어 편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코인 예치 서비스 운영자가 사업이 이미 부실한 상태이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방식으로 코인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안전하게 보관·운용해준다고 안내하며 코인을 받았다면 이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8월에는 코인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업 부실과 운용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용자들의 코인을 받은 운영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조달 대상에 가상자산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식 인가 없이 “원금 보장, 고정 수익률”을 내세워 코인을 받은 서비스였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용 위험을 숨기고 코인을 받았다면 배임을 넘어 사기죄, 무인가 자금 조달이었다면 유사수신행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처벌 구간이 통째로 바뀝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을 큰 폭으로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이지만,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구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코인 예치 서비스는 소수의 운영자가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이라 느껴져도 전체 피해자의 이득액을 합산하면 5억원, 50억원 구간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앞서 본 15년 선고 사례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만 700억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유용 금액이 커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위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코인 예치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이용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금이 막힌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비스 이용약관과 상품 안내 자료를 확보해, 코인을 어떻게 보관·운용한다고 안내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입출금 내역과 잔고 화면, 출금 신청 및 지연·거부 안내 메시지를 캡처·저장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운영사의 공지사항, 보도자료, 금융당국 제재·수사 개시 여부 등 외부에 알려진 정황을 함께 수집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인 예치금 유용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인 예치금 유용 의심 사안은 “일시적인 점검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을 맡긴 이용자 입장에서는 출금 지연 초기에 이용약관·거래내역·안내 메시지를 챙기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꼬여 문제가 불거진 쪽에서도,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문제였는지에 따라 사기·배임 성립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저는 코인 예치금 유용 의심 사건에서 코인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용자 쪽과, 반대로 사기·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운영자·관계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금이 막힌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자료도,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금이 막힌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고소하면 너무 이른 걸까요?

A. 아닙니다. 출금 지연 초기에 확보한 이용약관, 안내 메시지, 거래내역이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늦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운영사가 “해킹 때문”이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예치금을 다른 데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해킹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코인을 임의로 운용하다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용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맡긴 금액이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A. 개별 피해액이 적더라도 여러 이용자의 피해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므로, 전체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Q. 코인이 아니라 원화로 예치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나요?

A. 원화 예치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신탁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코인 유용과 마찬가지로 배임·사기 책임이 문제되고, 관리 위반 자체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됩니다.

Q. 운영자가 “곧 정상화하겠다”고 계속 안내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A. 안내만 믿고 기다리다 자료 확보와 고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화 안내와 별개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자료가 민사상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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