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산 게 적발됐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뭔가요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산 게 적발됐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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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산 게 적발됐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산 게 적발됐는데 형사처벌 기준이 뭔가요


사건 개요


공사·폐기물·고철·유흥업 등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는 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혹은 실제로는 무자료로 물건을 들여왔지만 장부를 맞추기 위해 이런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특정 업체를 '자료상'으로 특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자 명단이 통째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매입자는 "나는 물건을 실제로 받았다", "세금계산서만 그쪽에서 편의상 받았을 뿐 거래 자체는 진짜였다"고 항변하지만, 국세청과 수사기관은 이를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자체로 접근합니다. 갑작스레 세무조사 통지나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형사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죄로 문제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산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거래 규모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거래의 실질, 공급가액의 산정, 조세포탈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조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물건이나 용역 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던 '완전 가공'인지, 아니면 실제 물건은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로 물건을 준 사람이 다른 '위장거래'인지입니다. 둘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수취를 넘어 실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를 받아 세금을 포탈했는지입니다. 넷째, 영리 목적과 반복성, 즉 한두 번의 거래였는지 조직적·상습적으로 자료상을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매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물건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명의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즉 물건의 실재 여부와 세금계산서 명의의 진실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문과 형량 상한을 정확히 진단해 방어의 출발점 세우기


형사처벌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어느 조문이, 어떤 형량 구조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 진단이 흐트러지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진단합니다.

1) 완전 가공인지 위장거래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간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물건은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라면, 물품 수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라는 공급자 특정의 문제로 쟁점을 옮겨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물품 인수증, 입출고 기록, 실제 대금이 흘러간 계좌 내역 등 확보해야 할 증거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이 구분부터 명확히 합니다.

2) 공급가액 합계액을 재산정해 가중처벌 문턱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형량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합계액에는 실제로는 정상 거래였던 세금계산서나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물거래 여부와 금액을 다시 대조해 합계액을 재산정하면, 가중처벌 구간 자체를 벗어나거나 낮은 구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재산정 작업은 형량 하한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다른 어떤 양형 사유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죄와 조세포탈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것 자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이지만, 그 세금계산서로 실제 매입세액공제나 비용 처리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제3조의 조세포탈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도의 하한이 생깁니다. 두 죄가 함께 공소사실에 올라 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만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장을 조문 단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형사절차에서 형량을 낮추는 구체적 대응


조문과 형량 구조를 진단한 다음에는 실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형 감경을 노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포탈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감경 규정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것이지 세금계산서 수수죄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가 함께 있다면 신고 기한을 계산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서두르고, 세액을 자진 납부한 정황은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의 양형에서도 정상 참작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2) 벌금의 산정 근거인 공급가액을 다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벌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즉 벌금 상한 자체가 공급가액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앞서 재산정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근거로 벌금 산정의 기초 금액을 낮추는 것이 곧 실제 선고 벌금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세금계산서별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을 하나하나 소명해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걷어내는 작업을 이 단계에서 병행합니다.

3)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습성 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요건인 동시에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자료상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두 차례 거래한 것인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반복 거래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래 횟수, 거래 시기, 자료상과 최초 접촉 경위,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액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단순 가담과 주도적 가담을 구분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결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산 행위는 "실제로 물건을 받았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세금계산서 명의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5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뛰고, 실제 세금 포탈로 이어졌다면 별도의 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공급가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 냈는가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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