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준 담배가 대마였는데 저도 투약으로 처벌되나요
지인이 준 담배가 대마였는데 저도 투약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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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준 담배가 대마였는데 저도 투약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지인이 준 담배가 대마였는데 저도 투약으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지인 모임 자리에서 건네받은 담배 한 개비를 아무 의심 없이 피웠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소변·모발 검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본인도 입건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나는 그냥 담배인 줄 알고 받았을 뿐인데 왜 나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마를 피운 사실 자체는 소변·모발검사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흡연 여부가 아니라 흡연 당시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인식 여부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고, 주변 정황을 통해 추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인 줄 정말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흡연·섭취 사실 자체는 대부분 검사 결과로 이미 확인되어 있어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가목,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고의(故意), 즉 흡연 당시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로 좁혀집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마인 줄 몰랐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이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혹시 대마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피웠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특유의 냄새나 연기의 색, 지인이 담배를 건네던 태도, 자리의 분위기 등에서 "정상적인 담배가 아닐 수 있다"는 낌새를 느낄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 피웠다면, 나중에 "확실히는 몰랐다"고 항변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승패는 "몰랐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 없음'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담배를 건네받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받았는지, 지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 남는 형태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지인이 "그냥 담배야"라고 말했거나, 평범한 담뱃갑에서 꺼내 건넸다는 등 정상적인 담배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2) 대마 특유의 감각적 특징을 인식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대마초는 일반 담배와 다른 특유의 냄새와 연기가 있어,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흡연 자체가 처음이거나 유사한 것을 접해 본 적이 없어 그 특유성을 구별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평소 흡연 여부, 마약류 관련 경험 유무 등을 정리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담배를 건넨 지인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지인이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대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별도로 받아 두어, 본인의 무지가 지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나누어 준비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처분 단계에 맞추어 대응을 준비해 두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검사 및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소변·모발검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채취에 대한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제채취였다면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흡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 앞서 본 고의 다툼과는 별개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2) 초범·단순 가담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1회 흡연한 것에 그쳤다면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료·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상담·검사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소된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르더라도, 초범이라는 점,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1회 흡연한 것에 그쳤다는 점, 조사 초기부터 협조적으로 임했다는 점, 자발적으로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대마인 줄 몰랐다면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작동하려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냄새·정황·태도 같은 사소해 보이는 사실들을 모아 미필적 고의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인에게서 건네받은 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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