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코인 상장 전 매수가 처벌되는 이유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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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코인 상장 전 매수가 처벌되는 이유와 판단 기준 

강대현 변호사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 특정 코인이 상장된다는 소식이 뜨면 가격이 순식간에 몇 배로 뛰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반복되면서,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사들여 그 급등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소 직원이거나 발행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에게서 상장 소식을 귀띔받은 지인이라면 이 매수 한 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옮겨 왔고,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장 전 매수가 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누가 처벌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가 안전한 매수인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란 — '상장'이 왜 중대한 정보가 되는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미공개중요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정보는 이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상장 발표 직후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보가 투자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지만, 문언 구조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된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이용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성립 여부를 따진다는 골격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서 축적된 판례가 많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자본시장법에서 확립된 법리를 상당 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요성 — 이용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 정보인지.

  • 미공개성 —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지.

  • 이용행위 — 그 정보를 실제로 매매 결정에 활용했는지.

상장 여부는 그 자체로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상장 공지 전에 그 정보를 알고 매수했다면 법이 규제하려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 거래소 직원부터 '귀띔받은 지인'까지

제10조 제1항은 처벌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나 코인을 발행하는 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된 자,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거래소나 발행사에 대해 인가·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 행사 중 정보를 알게 된 자, 거래소·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상장 컨설팅업체, 마케팅 대행사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제6호의 정보수령자 규정입니다. 위에 열거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인데, "거래소에 다니는 친구가 알려줬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했다면 이 조항에 포섭됩니다. 정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거래소 직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거래소·발행사 임직원 및 대리인 —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주요주주 — 권리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인가·감독권자 —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계약 체결·교섭 상대방 — 계약 관련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정보수령자).

언제까지가 '미공개'인가 — 상장 공지 후에도 이어지는 6시간

많은 사람이 "거래소 공지사항에 상장 소식이 뜨는 순간 정보는 공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행령 제15조는 다르게 정합니다. 거래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공지 게시판 등)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개 시점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라면, 다음날 0시부터 9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만드는 함정은 분명합니다. 내부자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장 공지가 뜨는 것을 보고 "이제 공개됐으니 사도 되겠다"며 곧바로 추가 매수를 해도, 아직 6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게재·방송된 때부터 6시간, 발행자가 자체 홈페이지에 일정 요건을 갖춰 꾸준히 게재해 온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 거래소 자체 공지매체 — 공개 후 6시간(야간 공개 시 다음날 0시부터 9시간).

  • 전국 단위 일간신문·지상파방송·연합뉴스 — 게재·방송 후 6시간.

  • 발행자의 요건 충족 홈페이지 — 공개 후 1일.

상장 공지가 뜬 순간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매체별 대기시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된다.

실제로 어떻게 걸리나 — 매매시점과 정보접근 이력의 대조

금융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위반 혐의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맡길 수 있고, 필요하면 사무소 출입 조사와 자료 영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매매내역과 정보접근·전달 이력을 대조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상장 심사가 내부적으로 의결된 시점, 사내 메신저·이메일로 관련 내용이 오간 시점, 그리고 문제된 매수 주문이 들어간 시점을 나란히 놓고 그 근접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용행위까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구조의 조항에 대해 법원은 "정보의 생성"과 "정보의 지득·이용"을 별개로 보아, 이용행위는 매매 동기·자금 출처·거래 패턴 등을 통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대량 매수, 정보 습득 직후의 매매 타이밍, 상장 직전까지 특정 코인만 집중적으로 사들인 거래 패턴 등이 대표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보수령자는 어디까지 처벌되나 — 1차와 2차의 경계

제6호의 정보수령자 조항은 "위 각 호의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라고만 규정할 뿐, 몇 단계를 거쳐 전달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한 문언 구조를 가진 정보수령자 조항에 대해 법원은 오랫동안 최초로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그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2차 이상의 전득자는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언이 사실상 동일한 가상자산법의 정보수령자 조항도 같은 해석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직원 A가 상장 정보를 친구 B에게 알려주고, B가 다시 자신의 지인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면, B는 1차 정보수령자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C는 2차 전득자로 이 조항의 직접적 처벌 범위에서는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B와 C가 애초에 함께 매수해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면 공범 관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단순히 몇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처벌 수위 — 얻은 이익 규모가 형량을 가른다

제19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고정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9조 제3항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제20조에 따라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다른 이용자가 있다면 제10조 제6항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별도로 질 수 있습니다. 즉 상장 전 매수로 얻은 차익은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으로 사실상 전부 회수되고, 여기에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구조라,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 한 번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상장 전 매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서나 커뮤니티 공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상장 가능성을 분석해 매수한 경우, 거래량 급증이나 시세 흐름 같은 공개된 시장 정보를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한 경우는 애초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점에 매수했을 뿐 정보 전달 경로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과 정보 생성·전달 시점의 근접성, 평소 거래 패턴과의 차이, 자금 출처와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매 경위와 정보 접근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 공지가 뜨자마자 산 것도 처벌되나요?

A. 내부자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자체 공지매체를 통한 공개는 공개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법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전에 매수하면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소 직원이 아니라 그냥 친구에게 들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친구의 친구에게 전해 들은 정보로 매수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자본시장법상 같은 구조의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2차 이상의 전득자는 이 조항의 직접적 처벌 범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면 별도로 공범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를 벌었을 때부터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나요?

A.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실제로 손실을 봤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은 '얻은 이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액'도 처벌·가중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미리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경우처럼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 상장 정보를 이용해 국내에서 매수해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 거래소의 상장 정보를 이용했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했는지, 그 정보가 아직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이었는지, 처벌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 '남들도 다 하는 매수'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고 몰수·추징까지 더해지는 구조인 만큼, 상장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면 매수 이전에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매매 경위를 스스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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