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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수익 인증이 조작이었으면 사기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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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수익 인증이 조작이었으면 사기로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다른 회원의 수익 인증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 잔고나 매매 내역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몇천만 원씩 벌었다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인증샷까지 보여주니 설마 거짓말이겠나” 하는 생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실이 나거나 출금이 막히고서야 그 인증샷이 합성으로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민 가짜 투자 사이트나 인증 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사기죄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함께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리딩방에서 보여준 수익 인증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작된 수익 인증을 보여주고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있는 것처럼 꾸며 보여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저버린 적극적 기망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말로 하는 거짓말에 한정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보여주는 적극적 행위도 포함합니다.

리딩방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은, 실제로는 손실이 났거나 계좌가 텅 비어 있는데도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고·매매 내역 화면을 조작해 “회원 A는 이번 달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식으로 캡처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 실적을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운영자나 상담원이 “이 캡처는 진짜 회원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조작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이상 그 자체로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를 유도한 행위는, 말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샷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착오와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조작된 인증을 보고 착오에 빠져 투자를 결정했다면, 기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투자금 입금)를 했으며,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기준을 리딩방 사례에 대입하면, 조작된 인증샷을 보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버는데 나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면, 그 인증샷이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입금)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인증샷이 계좌 화면·매매 내역·실명 언급처럼 구체적일수록 법원은 착오와 인과관계를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작된 수익 인증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기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3. 조작된 인증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애초에 실체 없는 수익을 꾸며냈다는 사정 자체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리딩방 사건에서는 조작된 인증 자료의 존재 자체가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증거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이미지 편집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제 수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짜 인증뿐 아니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면을 꾸민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가짜 투자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조직적 리딩방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즉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만 갖췄다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여기에 편취 목적의 조직 운영이 더해지면 범죄단체조직·가입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것이 최근 실무 흐름입니다.

조작된 수익 인증은 그 자체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가짜 거래 화면까지 동원됐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편취 금액과 조직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사기로 끝나지 않고 특경법·범죄단체 조직죄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다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아, 편취액이 합산되면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리딩방 운영이 모집책·상담원·인증샷 제작 등 역할 분담을 갖춘 조직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무허가로 가짜 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 형이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 수위는 단순 사기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편취 금액이 클수록, 조직적으로 가담했을수록 처벌 수위는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작 흔적을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고소 이후 전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리딩방 수익 인증 조작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 및 증거 제출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액이 크거나 조직 가담 정황이 뚜렷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면 수사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1. 문제의 수익 인증 캡처를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고, 실제 회원의 계좌 화면과 대조하거나 이미지 편집 흔적(메타데이터·해상도·글자체 불일치 등)을 확인합니다.

  2. 리딩방 대화방의 투자 권유 내용, 안내받은 입금 계좌, 입금 시점을 캡처·정리하고 실제 송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3. 피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아 있는 자금이 인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피해금 회수를 위한 지급정지·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며

리딩방 수익 인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증샷까지 봤는데 내가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보다 조작된 인증샷과 입금 내역 등 기망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리딩방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인증 조작이나 투자 권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섣부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작된 인증 자료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손에 든 캡처 한 장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쓸지 막막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 인증 캡처가 조작됐다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본 캡처와 실제 계좌 내역 등 의심 정황을 먼저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전송받은 이미지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Q. 리딩방 운영자가 아니라 회원 모집만 한 상담원도 처벌받나요?

A. 조작된 인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모집·상담에 그쳤더라도 기망행위에 가담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투자 손실이 없었어도, 나중에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이끌어낸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일부 수익이 났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 규모는 편취액 산정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Q.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투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는 남아 있는 자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는 절차일 뿐, 곧바로 반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절차나 민사상 반환청구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Q. 리딩방이 해외 서버나 대포폰으로 운영되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을 통해 국내 가담자나 자금 인출책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 사기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적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수사 협조에 도움이 됩니다.

Q. 조작된 인증을 보고 저에게 투자를 권한 지인도 책임이 있나요?

A. 지인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 역시 조작된 인증에 속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께 증거를 정리해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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