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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말에 투자했는데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식·코인·부동산 P2P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면서 “손실이 나면 제가 전액 보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영자가 손실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원금은 안전하다”, “확정 수익률에 손실보전까지 약속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거액을 맡깁니다. 그런데 막상 손실이 나거나 환급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연락을 끊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 사이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맡긴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서로 다른 범죄로 보아 각각 별도로 처벌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 약속 자체의 위법성과,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손실 전액 보전 약속을 받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의 손실을 금전으로 메워주겠다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4호).

“이 상품은 손실이 나면 제가(또는 저희 회사가) 채워드립니다”, “원금은 물론 손실까지 전액 보전해드립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조항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이런 약속을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그 모집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합니다.

실제로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조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하물며 아무런 인가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그 위법성은 더 명백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지되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말 자체가, 인가 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재력·경위·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자금 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부터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내세운 투자 상품이나 운용 계획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구조인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손실보전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점이 기망행위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즉 계약서에 손실보전 문구를 적어 넣었는지, 확정 수익률을 제시했는지, 실제로 투자금이 운용된 흔적이 있는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재원이 신규 투자자의 돈이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이 편취 고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속이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돼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3.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면 두 죄는 각각 따로 처벌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행위(유사수신행위법 위반)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행위(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두 죄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실체적 경합은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해 형이 병과·가중되는 관계를 말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즉 손실보전 약속으로 자금을 모은 행위와 그 과정의 기망행위가 모두 확인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편취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가 함께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기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자금 모집 방식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처벌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 약속으로 자금을 모은 행위와 그 과정의 기망행위는 별개로 평가되어, 함께 인정되면 각각 따로 처벌받습니다.


4.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고, 반복된 송금은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하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손실보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되거나 나눠 받은 돈도,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된 투자라도, 여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손실보전 약정 문구와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손실보전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 및 계좌 추적 등 자료 수집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으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손실보전을 약속한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녹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확보합니다.

  2.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과, 손실보전금·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내역을 대조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3.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피해 규모와 모집 기간(불특정 다수·반복성 여부)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손실보전을 약속받고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래도 서면으로 약속까지 받았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손실보전을 약속한 정황과 실제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이 촘촘할수록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를 함께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투자를 유치하며 손실보전을 언급한 쪽이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재원과 계획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손실보전 약정을 둘러싼 투자 분쟁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쪽과, 반대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금 흐름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사기인가요?

A. 계약서에 손실보전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약속을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투자를 권유받은 사람이 저 한 명뿐인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한 명뿐이라면 이 요건이 부족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해서 투자를 권유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는데, 그래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을 손실보전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더라도, 그 돈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된 것이라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반환받은 금액은 피해액 산정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중 하나로만 처벌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모두 확인되면 두 죄가 각각 인정되어 형이 병과·가중될 수 있습니다.

Q. 편취 금액이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나눠 지급된 금액도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계좌추적 자료나 진술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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