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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는데 협박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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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는데 협박받고 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로 시작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만두려 했지만 오히려 협박에 시달리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시키는 대로 몇 번만 심부름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냥 놔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을 빼려 하면 “그동안 받은 돈 다 토해내라”, “네 신상 다 알고 있다”, “가족한테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면서도,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협박·강요 행위는 그와 별개의 범죄로 엄격히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조직원에 대한 협박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과정에서 받는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탈퇴를 이유로 한 협박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조직이 가하는 협박·강요는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신상정보를 뿌리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협박이나 폭행으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강제하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실제로 조직원을 특정 장소에 붙잡아 두고 협박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몸담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협박·감금은 조직 밖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탈퇴를 이유로 한 협박·강요는 조직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2. 협박에 못 이겨 계속 가담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섭게 말해서 계속했다”는 수준을 넘어,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지, 조직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여지가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또한 자신은 “단순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근 대법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정황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즉 협박 때문에 계속했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지만, 협박의 구체적 정황과 신고·탈퇴 시도 여부는 강요된 행위 주장이나 이후 양형 단계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 계속 가담했더라도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협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관건입니다.


3.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기방조·범죄단체 가입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판례상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어 가입·활동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정점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고 조직원의 지위가 분화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즉 상담원, 현금수거·전달책, 통장 모집책 등 어떤 역할이든 조직의 위계 구조 안에서 활동했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고 심부름만 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형이 정범보다 감경되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기간과 역할이 짧고 작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가입·활동 자체의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4. 가담 정도와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자수 여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개인이 직접 챙긴 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 소액만 만졌다고 생각해도, 조직 전체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신고하는 시점에 본인의 가담 사실도 함께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 이 자수 규정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함께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협박을 신고하는 절차와 본인의 형사책임 대응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협박 신고와 형사 대응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과정의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협박·강요 피해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 → ②협박 경위와 본인의 가담 경위에 대한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직의 위력이 확인되면 신변보호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협박 문자·통화 녹음·메신저 대화 등 협박의 구체적 정황을 캡처·녹음해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자신이 맡았던 역할(상담·현금수거·통장전달 등)과 가담 시작 경위, 받은 대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경찰 신고와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수·수사협조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협박 신고와 본인의 형사책임 대응을 따로따로 준비하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협박으로부터도 안전해지고,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누군가에게 알리기 두려워, 혼자 끙끙 앓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미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쪽이라면, 조직이 어떤 말로 협박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가 쌓일수록 협박죄·강요죄 고소는 물론, 이후 본인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역할이 컸던 쪽이라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협박이 시작됐는지, 신고나 이탈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강요된 행위 주장의 설득력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협박 피해를 신고하려는 쪽과, 가담 경위를 소명하고 자수·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을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A. 협박·강요 피해 신고와 별개로 본인의 가담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며 가담 사실을 밝힌 정황은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통장이나 현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역할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의 협박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협박 문자·통화 내용을 최대한 캡처·녹음해 증거로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강요죄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가담한 지 얼마 안 됐고 챙긴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이득액은 개인이 챙긴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짧은 가담 기간이라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자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자수 자체가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크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협박을 신고하기 전,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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