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설에 성적인 말 섞었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게임하다 욕설에 성적인 말 섞었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하다 욕설에 성적인 말 섞었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게임하다 욕설에 성적인 말 섞었다고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랭크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트롤링을 하거나, 팀원이 계속 발목을 잡거나, 욕설이 먼저 날아오는 상황에서 홧김에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냥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취급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하십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줄여 부르는 이 죄는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귓속말·음성이 고스란히 로그로 남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용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썼는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그 표현을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가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욕한 거다"라고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끝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립 여부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다투기 어렵다면 처분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게임 채팅·귓속말·음성이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판례상 폭넓게 인정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둘째, 쓴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으로, 그 표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뱉은 욕설과, 성적 만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표현이 상대방 개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또 하나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고,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와 처분 수위를 낮출 방안을 처음부터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다투어 성립 자체를 흔들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목적요건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2도10688 판결에서,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귓속말·메일로 보낸 사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된 동기가 다툼 과정에서의 분노 표출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정도·당사자 관계·행위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게임 내 상황 맥락을 전체 로그로 재구성합니다.

문제된 한두 마디만 캡처해 두면 맥락이 사라집니다. 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시비를 걸었는지, 트롤링·고의 트림·선제적 욕설이 있었는지를 게임 클라이언트의 채팅 로그, 리플레이 파일, 음성 녹음(있는 경우)까지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격앙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이라는 정황이 뚜렷할수록, 그 발언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 표출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다만 판례는 '성적 욕망'의 범위를 성행위 관련 욕망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까지 포함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가 상대를 자극·모욕하려는 즉흥적 언사에 그쳤는지, 아니면 성적 대상화의 의도가 뚜렷했는지를 표현 자체의 문언과 정황으로 함께 뒷받침해야 합니다.

2) 표현이 실제로 '도달'한 상대와 범위를 특정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1:1 귓속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만큼 '누구에게 도달했는가'가 사실관계 확정에서 중요해집니다. 팀 전체가 보는 공용 채팅에 올라간 발언인지, 특정 개인에게 귓속말·개인 메일로 보낸 발언인지에 따라 도달 상대방과 그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발언의 전송 경로(전체 채팅/귓속말/음성)를 게임사 로그나 캡처로 특정해, 실제 도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3) 초기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미리 세웁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냥 화나서 욕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표현의 성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 채 진술이 끝나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맥락과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조사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고, 어떤 질문에 어떤 순서로 답할지 미리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분 결과를 관리하기


표현의 수위가 뚜렷하게 성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발언을 해 온 이력이 있는 등 목적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립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1) 처벌불원과 합의를 서두르되, 그 한계를 정확히 알립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기소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기소유예·약식명령·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립 다툼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 합의를 서두르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2)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초범인 점, 반성문, 게임사의 계정 제재 이력(스스로 응분의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는 정황),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음성채팅 비활성화 등) 같은 자료를 갖추어, 정식 기소·징역형이 아니라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준비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실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반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장기적 불이익을 피하는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3) 수사·기소·재판 각 단계에 맞춰 대응을 나눕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을 열어 두고 목적요건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기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되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주장의 강도가 다르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게임 중 홧김에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요건인 '목적'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며, 그 발언이 나온 맥락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채팅 로그와 정황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전에 성립을 다툴 지점이 있는지, 다투기 어렵다면 어떤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출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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