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쿠키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처벌되나요
대마 쿠키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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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 쿠키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쿠키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파티나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건넨 쿠키를 별생각 없이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유통되는 대마 쿠키·젤리·초콜릿이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과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 포장을 뜯어 주지 않으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취업 신체검사, 입대 전 검사, 또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먹을 때는 그게 대마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고, "몰랐다"는 말이 수사기관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미 양성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진술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늘어놓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를 섭취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마인 줄 알면서도' 섭취했는지가 처벌의 갈림길입니다. 검사 양성은 몸에 대마 성분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것을 먹은 사람이 그 정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 섭취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 제61조제1항제8호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조는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둘째,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는 '섭취한 사실'을 증명할 뿐 '대마임을 알고 먹었는지'는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사기관과 법원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섭취 당시의 외관·맛·냄새·제공 경위·이후 행동 같은 정황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먹었다"는 미필적 고의의 회색지대가 있어, 이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몰랐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실을 정황증거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몰랐다고 확신하지만, 그 확신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진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다들 그렇게 말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섭취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과 함께 그 쿠키를 건넸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그냥 홈메이드 초코쿠키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제공자가 따로 대마 성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모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그 자리에서 대마임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제공자가 성분을 알고도 속여 건넸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별도의 책임(마약류 매매·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외관·맛·냄새의 특이점 유무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이상한 맛이 났다"거나 "냄새가 독특했다"는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알아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궁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대마 쿠키·젤리 제품의 포장·외형 자료와 대조해, 통상의 시판 과자와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만약 포장지나 남은 제품이 있다면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보관·제출해, 그 자체가 일반 식품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로 삼습니다.

3) 섭취 이후의 행동이 '몰랐던 사람'다웠는지를 정리합니다.

먹은 뒤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몽롱함을 느끼고 당황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에게 "이거 왜 이러지"라고 물었는지, 그런 반응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놀람과 확인 행동은 사전에 알고 먹은 사람과는 구별되는 정황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이상 증상을 느끼고도 개의치 않고 계속 먹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는 지점으로 넘어가므로 이 부분은 특히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 대응과 미필적 고의 상황의 양형 준비


정황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흔들리면 그 준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지킵니다.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당황해서 "먹긴 먹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기 쉽습니다. 이런 모호한 초기 진술은 나중에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섭취 경위와 인식 여부를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맞추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 검사 양성만으로 개시되는 수사 절차에 절차적으로 대응합니다.

고의가 끝내 인정되지 않더라도, 양성 결과 자체는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되어 압수수색·통신자료 조회·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압수물 목록 확인 등 절차적 방어를 병행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가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완전히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비책도 함께 세웁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었다"는 식으로 고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무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섭취량이 극히 적었던 점, 초범인 점, 검사 결과를 스스로 숨기지 않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기소유예·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이원화합니다.


결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대마 섭취죄도 결국 고의범이어서, 그것이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랐다'는 사실은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섭취 경위와 당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검사 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고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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