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국 다녀와서 모발검사 걸리면 어디서 폈는지 아나요
대마 합법국 다녀와서 모발검사 걸리면 어디서 폈는지 아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대마 합법국 다녀와서 모발검사 걸리면 어디서 폈는지 아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합법국 다녀와서 모발검사 걸리면 어디서 폈는지 아나요


사건 개요


태국,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처럼 대마초가 합법이거나 사실상 규제가 느슨한 나라를 다녀온 뒤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여행 중 대마를 접했는데, 귀국 후 채용 전 신체검사나 랜덤 약물검사, 혹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모발검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발검사로 제가 한국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폈다는 것도 밝혀지나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만 폈다는 게 증명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모발검사라는 과학수사 기법이 실제로 무엇을 알려주는가라는 기술적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해외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법리적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발검사는 사용 사실과 대략적인 사용 시기는 짚어낼 수 있어도 사용 장소까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해외 체류 기간에만 사용했다는 사정이 소명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질문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로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가 보이며, 그래야 방어의 방향이 제대로 섭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발검사라는 검사 방법이 기술적으로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모발검사는 모발에 축적된 대마 대사물질을 GC-MS(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등으로 검출하는 방식으로, 확인되는 것은 성분의 존재와 대략적인 농도뿐이며, 그 성분이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체내에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애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둘째, 모발의 구간절단검사(뿌리 쪽부터 몇 ㎝ 단위로 잘라 각 구간을 따로 분석하는 방법)로 대략적인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는데, 이 시기 추정치와 여행 일정이 얼마나 정확히 대조되는지입니다.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평균값일 뿐 개인의 나이·건강 상태·모발 관리(염색, 탈색, 파마 등)에 따라 오차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셋째, 형사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사유(법률의 착오)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어디서 폈는지 아느냐"는 질문의 답이 왜 처벌 여부와 직결되지 않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발검사 결과의 과학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 무리한 추정을 차단하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발검사에 양성이 나왔으니 국내에서도 폈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유도성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검사 결과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담고 있지 않은 정보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1) 감정서에서 검출 구간과 그 구간이 가리키는 시기를 계산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사기관이 작성한 모발감정서에는 어느 구간(예: 모근에서 0~3㎝, 3~6㎝)에서 양성이 나왔는지가 기재됩니다. 이 구간을 모발 성장 속도로 환산하면 대략적인 사용 시기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를 여권의 출입국 도장, 항공권·숙박 예약 내역,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역과 나란히 놓고, 검출 구간이 실제 해외 체류 기간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먼저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2) 모발 성장 속도의 개인차를 근거로 시기 추정의 오차범위를 다툽니다.

검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쓰는 '월 1㎝' 공식은 평균치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연령, 영양 상태, 염색·탈색·파마 이력에 따라 실제 성장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출 구간이 여행 일정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며칠 혹은 몇 주 어긋나는 경우, 이 오차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사용 시점을 지나치게 좁게 단정하는 수사기관의 추정에 대응합니다.

3) "장소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고정합니다.

모발검사는 대마 대사물질의 존재와 대략적 축적 시기만을 보여줄 뿐, 그 물질이 어느 나라의 대기·음식·흡연 도구를 통해 체내에 들어왔는지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 방법 자체의 한계이지,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럼 한국에서도 폈다는 거네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수긍하는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이 지점을 초기 진술 단계부터 분명히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속인주의 적용을 전제로 한 현실적 방어전략 재설계


다만 위와 같이 사용 시기와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아무리 정교하게 소명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방어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정작 양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짚습니다.

1) 국외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대마 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두 조항이 결합하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을 지키며 흡연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내에 돌아오면 국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서 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도, 애초에 국내·국외 여부가 처벌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다툼의 축을 '장소'에서 '횟수·상습성·초범 여부'로 옮깁니다.

처벌 여부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것은 사용 횟수, 상습적 투약 여부, 초범인지,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와 같은 양형 요소입니다. 모발 구간절단검사로 확인되는 검출 강도나 구간 수는 단회성 사용인지 반복 사용인지를 가늠하는 자료로 함께 쓰이므로, 시기 추정 다툼도 결국 이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3) "몰랐다"는 항변은 신중하게, 보조적으로만 구성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서 대마가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인정받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고, "현지에서 합법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무죄를 다투는 주된 항변으로 세우기보다, 우발적 사용이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상참작 자료 정도로 위치를 낮추어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어디서 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두 개의 답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모발검사가 사용 여부와 대략적 시기까지는 짚어내도 장소까지는 짚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설령 해외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소명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가 분명해지고, 그 위에서만 제대로 된 방어전략이 섭니다.

지금 모발검사 결과를 받아 든 상황이거나 해외 체류 이력과 얽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출 구간과 여행 일정을 스스로 대조해 보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유리한 소명 자료가 되고 무엇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