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는데 그게 기소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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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는데 그게 기소된 건가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는데 그게 기소된 건가요


사건 개요


경찰 조사를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상담을 청해 옵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송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스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표현을 자주 접했던 터라 곧바로 "이제 나는 기소된 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일 뿐,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단계에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으니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야말로 사건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별개의 판단이고, 송치된 사건 가운데도 상당수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제출했는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소와 불기소, 정식재판과 약식명령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에서 실제로 짚어야 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송치와 기소는 판단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했다는 절차적 사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이고, 기소는 그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별도로 판단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입니다. 둘째, 송치된 이후에도 신분은 여전히 피의자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되는 시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순간부터라는 점입니다. 셋째, 검찰 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는 처분은 기소 한 가지가 아니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과 구공판(정식재판 청구)·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 청구)이라는 기소의 두 형태까지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세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레 포기하고 대응을 멈추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방심해 정작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검사의 결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송치 그 자체가 아니라, 송치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는 그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무엇을 해두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송치 직후 검찰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가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이 그대로 검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단계에서 별도로 제출하고 다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송치 직후 다음 순서로 대응을 시작합니다.

1) 송치된 기록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과 적용법조로, 어떤 의견(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을 붙여 송치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송치 의견과 핵심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불리하게 정리되었는지를 짚어냅니다. 이 확인 없이 준비하는 의견서는 과녁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2) 검사 앞으로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던 사정, 새로 확보한 증거,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특히 고의·공모관계·인과관계처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 시점의 의견서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기록에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검사 대면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합니다.

사안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보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서면 검토만으로 처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실수(불필요한 진술, 진술 번복)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의 논리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서면 검토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오히려 의견서와 자료의 완성도가 유일한 발언 기회가 되므로 그만큼 더 촘촘히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소·불기소 양쪽 갈림길을 모두 대비하기


송치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히 어느 쪽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가능성에만 기대어 준비하기보다, 기소와 불기소 양쪽 갈림길을 모두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사정—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초범 여부, 생계·가정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정상 참작 사유를 기준으로, 검사가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미리 구조화해 제출합니다.

2) 기소되더라도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를 미리 파악해 둡니다.

같은 '기소'라도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지는지,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구약식)이 청구되는지는 절차와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사안의 성격과 검찰의 처분 관행을 함께 검토해, 구약식으로 방향을 좁힐 여지가 있는지, 정식재판이 예상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무엇으로 세울지 미리 그려 둡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까지 미리 안내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둡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그 내용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선택지를 정리해 둡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야 다음 단계를 알아보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결론


"송치됐다"는 통보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이라 그 기한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며 흘려보낼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쓸지는 전적으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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