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액 카트리지 갖고 있다 걸렸는데 소지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쓰는 카트리지, 이른바 '브액'을 갖고 있다가 검문이나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받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카트리지 한두 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본인은 '떨액(대마 액상)'과 비슷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흔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트리지를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는 "이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형량이 얼마나 되는 거냐"는 불안 속에 몇 주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브액'은 이름과 달리 대마(대마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의 화학물질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대마 소지죄보다 오히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소지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마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 시점을 늦추다가, 정작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액(합성대마) 카트리지 소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성분감정 결과를 얼마나 정확히 다투었는지, 그리고 감경 사유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카트리지 액상의 정확한 화학성분이 무엇인가입니다 — 국과수 감정 회보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명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성분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직 정식 지정 전 단계인지입니다. 셋째, 소지의 경위와 수량 — 단순 소지에 그쳤는지 흡연까지 나아갔는지입니다. 넷째, 초범 여부와 자기사용 정황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첫 단계인 성분 확정이 흔들리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뀔 수 있고, 뒤의 양형 다툼도 그 위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통보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분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 법조를 정확히 좁히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브액이니까 무조건 이 조문"이라는 식의 단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물질을 '가목'으로 따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5호는 이를 소지·소유·사용·운반·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자연산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조문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국과수 감정 회보서의 화합물명을 직접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것은 대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인됨"이라는 결론뿐이지만, 감정 회보서에는 실제로 검출된 화합물명(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의 구체적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명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물질인지를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압수된 카트리지가 여러 개라면 개별 카트리지마다 성분이 다를 수 있어, 전량을 하나의 성분으로 뭉뚱그려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2)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와 압수 시점을 대조합니다.
새로 유통되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물질은 정식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고시되기 전,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먼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된 물질이 압수 당시 정식 지정 전 단계였는지, 아니면 이미 정식 고시가 끝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정·고시 시점과 압수 시점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3) 소지와 흡연을 구분해 적용 범위를 특정합니다.
압수된 카트리지에 액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흡입기 내부나 소변에서 대사물질이 검출되는지에 따라 '소지'에 그쳤는지 '사용(흡연)'까지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소지와 사용은 같은 제59조 제1항 안에서도 별개 행위로 구성될 수 있어, 실제 행위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이후 양형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벌금형 없는 법정형 안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만들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고, 상습범이면 제5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실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53조·제55조의 작량감경을 거치면 유기징역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감경의 재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가입니다.
1) 자수·수사협조 경위를 초기부터 기록해 둡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문 중 발각된 것인지, 스스로 소지 사실을 밝히고 협조한 것인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갈리므로, 조사 초기 진술 경위와 협조 태도를 정리해 자수·협조 정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2) 유통 관여가 없는 소량·자기사용임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같은 소지죄라도 판매·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양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량,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판매·알선 목적이 아닌 순수 자기사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작량감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치료·재활 이력을 재판부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상담·치료 이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치료 기록, 단약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실천 자료는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 미리 상담·치료를 시작해 그 이력을 쌓아 두면, 집행유예 실질심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브액'은 이름 때문에 대마 정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해 대마 소지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압수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분감정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적용 조문을 좁히고, 자수·협조 정황과 소량·자기사용 정황, 치료 이력을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었는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지금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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