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으로 방어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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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으로 방어 

김강희 변호사

전부 기각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2건, 모두 기각으로 방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입니다. 새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직장으로부터 법원의 가처분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재직 중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근거로 경쟁회사 근무를 금지하고 영업비밀 공개를 금지하라는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두 사람 각각을 상대로 신청된 것입니다.

전 직장은 두 사람이 퇴직 직전 회사의 인사·경영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아 경쟁회사로 옮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두 사람은 당장 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업계 안에서 "자료를 빼돌린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는 그런 약정을 한 적도 없고, 가져간 자료도 없다"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고, 김강희 변호사는 두 사건을 함께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재직 중 작성한 보안서약서에 퇴직 후 경쟁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둘째, 전 직장이 문제 삼는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셋째, 두 사람이 퇴직 전에 자료를 내려받아 경쟁회사로 옮겼다는 주장이 제출된 자료로 소명되는지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하게 결정되는 절차인 만큼, 승부처는 약정의 부존재와 영업비밀 요건의 흠결을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서약서 문언에서 '전직금지 약정'이 없음을 밝히다


1) 보안서약서의 조항별 해부

김강희 변호사는 전 직장이 근거로 내세운 보안서약서를 조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서약서에는 '퇴직 후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금지'와 같은 조항은 있었지만,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래처 영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경쟁회사 취업 금지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문언에 근거하여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의 강조

전직금지는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청구권은 피보전권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의 첫 번째 축으로 세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영업비밀 요건과 침해 우려를 함께 무너뜨리다


1) 비밀관리성의 부재 소명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전 직장이 문제 삼는 자료가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없이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던 자료를 퇴직 후에 갑자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의 특정 실패 지적

서약서에는 '회사의 모든 경영상 정보'와 같이 포괄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채권자가 영업비밀을 특정하지도,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3) '자료 반출' 주장에 대한 반박

전 직장은 두 사람이 퇴직 전에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였는지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제출 자료의 한계를 짚어 침해 우려의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로써 가처분의 또 다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직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의뢰인은 새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게 되었고, 하루 100만 원짜리 족쇄가 될 뻔한 간접강제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직을 둘러싼 전직금지·영업비밀 분쟁은 서약서의 문언과 자료 관리의 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짚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가처분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약정과 요건을 하나씩 검증하여 이직의 자유를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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