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청구,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명의신탁 해지 청구,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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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청구,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 

이시완 변호사

항소심 승소

대****

등기의 벽을 넘지 못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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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9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기에 그 아들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다투고자 하는 상대방은 당사자의 손자. 노부부는 “1가구 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손자에게 단독주택의 등기를 넘겨줬다. 이는 노부부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공들여 꾸민 전원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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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2년이 지나자 손자는 말을 바꾸었다. 맡겨놓은 주택이 아니라 증여받은 주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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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은 손자를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손자는 강력한 무기를 두 개나 쥐고 있었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적혀 있다. 둘째, 할머니가 작성해준 “증여계약서”가 있었다. 등기만으로도 강력한데 계약서까지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1심 변호사는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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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 흔히 인용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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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하자면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대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등기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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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변호사가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똑같은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명의신탁의 존재 및 손자의 소유권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중적(二重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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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 사안에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다. 명의신탁이 두 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명의를 맡겨 두었다. 참고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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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부부간의 명의 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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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손자에게 명의를 맡김으로써, 두 번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할머니가 손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명의신탁은 무효고, 소유권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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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두 번째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던 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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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명의를 넘겨주면서도 “땅문서”는 넘겨주지 않았다. 우리가 소위 땅문서, 집문서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이다. 하지만 실은, 땅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소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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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은 이러하다. 196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소유자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1960년보다 전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유자였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땅문서가 위조된다면? 누군가 땅문서를 훔친다면? 땅문서가 불타 없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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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60년 개정 민법에서는 ‘등기’를 가진 사람을 소유자로 하였다. 등기란 것은 관공서가 보관하는 문서다. 그 문서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훔치거나, 위조하거나, 소실될 위험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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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노인 분들은 ‘땅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할아버지께서도 땅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믿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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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들은 이 대목에서 “땅문서 가지고 있어 봤자 소용 없어요. 법이 바뀌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을 하는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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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땅문서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손자도 그런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인정한 첫 번째 논거였다.


그 집은 어떤 집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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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노부부가 여생을 보내던 장소였다. 본인들이 직접 거주할 주택의 소유권을 손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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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사실관계가 더 있었다. 해당 손자는 이 사건 당사자인 할머니의 소생이 아니라, 다른 할머니의 소생이었다.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자기 핏줄도 아닌 손자에게, 자신이 여생을 보낼 주택을 넘겨줄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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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해당 주택에 관한 공과금도 당사자 할머니의 아들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남의 주택의 공과금을 자기 돈으로 내줄 사람은 없지 않은가? 아들들은 그 주택이 어머니의 것이라고 믿었기에 공과금을 내드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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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아들들은 수백만 원 상당의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부담하였다. 이처럼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자 했던 아들들의 마음은 승소로 보답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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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마지막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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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셨던 할아버지는 소송 중 돌아가셨다. 다만 그 전에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손자에게 명의를 맡긴 경위를 명료한 정신으로 진술하셨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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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이다.


등기의 강력한 추정력을 깨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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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1960년 민법 개정 이후로는 등기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바꿔 말하자면 국가가 “앞으로는 등기를 가진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기에, 등기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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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스승으로 삼았던 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다. “어려운 소송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 이길 수 있는 소송만 하는 변호사는 도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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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실력 없음’을 ‘양심’으로 포장한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은 못 이깁니다.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양심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실력과 자신이 없는 변호사일 수 있다. 어려운 싸움, 질 수도 있는 싸움 앞에서는 물러서겠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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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는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기가 절대적이고, 계약서가 절대적이기에 질 것 같은가? 1심에서도 졌으니 또 질 것 같은가? 무수한 변호사들이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사건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았고 오히려 역전승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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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 같다는 생각은 패배 의식이고, 이기는 소송만 하겠다는 생각은 안일한 자세다. 모두가 진다고 한 소송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고, 그러한 결과야말로 진정으로 보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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