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이른바 ‘지인능욕’ 파일을 만들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퍼뜨리지 않았고 과거에 만든 파일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반포·제공, 저장과 시청을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능욕’보다 법정 행위를 구분합니다
‘지인능욕’은 법률에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편집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합니다.
🧩 공개된 사진도 합성 동의는 아닙니다
SNS 프로필이나 단체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은 원본 사진의 열람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져와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고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데 동의했다는 뜻으로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지인인지, 얼굴이나 음성으로 대상자가 식별되는지, 합성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풍자나 일반적 이미지 편집과 법이 정한 허위영상물은 구체적인 결과물과 제작 맥락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오래된 파일의 소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허위영상물 소지죄에서 ‘소지’를 파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알고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판단입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뒤까지 지배 가능한 상태로 계속 보관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 시행 후 별도의 재저장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지배력을 살핍니다
갤러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숨김 폴더, 휴지통, 메신저 보관함, 클라우드 동기화 계정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에 접속해 파일을 열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는지, 자동백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배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임시 캐시가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생성됐고 파일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저장 경로, 앱 설정, 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을 단정하거나, 자동저장이라는 말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을 검토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지 않고 친구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게시, 개인 메시지 전송, 화면을 직접 보여준 행위, 파일 접근권한을 공유한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제작을 부탁받아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제작과 제공의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평가를 받으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과 전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면 별도 가중 규정도 검토합니다.
🔍 생성형 서비스와 파일 흔적을 보존합니다
사용한 원본 이미지, 입력한 지시문, 생성 시각, 출력 파일의 속성, 앱과 웹사이트 이용내역,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합니다. 여러 번 수정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됐는지와 최종본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피해자는 결과물을 증명하려고 주변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말고 게시 주소, 계정명, 발견 시각과 화면을 보존합니다. 파일이 계속 유통 중이라면 플랫폼의 신고·삭제 절차를 이용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연락 뒤 기기 초기화나 계정 탈퇴를 하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작·유포·소지를 시점별로 판단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대법원 2026도541 판결을 함께 보면, 원본 사진을 얻은 시점, 합성물을 만든 시점, 타인에게 전달한 시점, 저장 상태를 유지한 기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어도 적용되는 행위와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소지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기기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당시의 모든 행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의 존재를 알고 지배할 수 있었는지와 법 시행 뒤에도 그 상태가 이어졌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저장·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파일을 발견했다면 추가 복제와 재전송을 멈추고, 원본성과 발견 경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을 압수한 시점이나 계정 접근권한이 실제로 상실된 시점도 소지 종료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앱 아이콘을 지웠다는 설명과 서버·휴지통까지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계정과 기기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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