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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건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A라는 법인 대표는 B, C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26% 씩 양도를 하기로 하고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B, C는 A 대표에 대해 채권자로 A대표가 보유한 법인에 가압류를 여러건 걸어둔 상태입니다 A대표는 B,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주식 양도 후, 모든 가압류를 풀어주라는 조건을 걸었고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B,C는 자신들을 못믿냐며 무조건 풀어주겠다 믿어라 라고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B,C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A대표는 C라는 사람과의 통화에서 위 내용을 위반했다라는 녹취록을 보유한 상태이며, 양도 당시 위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D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주식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