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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관련 문의

1. 착오송금을 하였습니다. 2. 뒤늦게 폐업된 사업자 통장인걸 알았습니다. 3.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폐업된 사업자라 계좌가 정지가 되어있어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재신청을 하였으나 폐업된 사업자 계좌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Web발신] [예금보험공사] 귀하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접수번호 : 240405-31-046021) ※ 반려사유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 -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로그인→신청현황 조회→세부내용 확인 ※ 상담센터 : 1588-0037 금액은 3천만원 이며 법인 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찾으라고 해서 문의 남깁니다. 폐업된 시업자통장인데 이체가 왜 됐는지 참... 모르겠네요 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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