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낸 소는 각하된다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낸 소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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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낸 소는 각하된다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한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같은 내용으로 또 소송을 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낸 소송이니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두 소송이 결국 같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뒤에 낸 소송을 중복제소로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는데 정작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결과는 뼈아픕니다. 이 글에서는 왜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렇게 취급되는지, 뒤에 소송을 내려는 채권자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각하되더라도 남은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자대위소송이란 — 언제, 어떤 요건으로 낼 수 있나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근거한 권리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고 있고, B는 C에게 물건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A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지키기 위해 B를 대위해 C를 상대로 그 물건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통설이 요구하는 요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이행기가 아직 안 되었더라도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재판상 대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피보전채권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갖고 있는 채권.

  • 채무자의 무자력 —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구됨.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 이행기 도래 — 원칙, 다만 보전행위·재판상 대위는 예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 한해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다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애초에 대위할 필요와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중복제소금지 원칙 — 같은 소송을 두 번 낼 수 없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을 것,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청구의 대상)이 같을 것입니다. 이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나중에 낸 소는 곧바로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을 두는 이유는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닙니다. 같은 분쟁을 두 개의 법원이 각각 심리하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응소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되며, 법원의 심리 자원도 같은 사건에 중복으로 투입되는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은 중복제소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사해서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룹니다.

먼저 낸 채권자대위소송이 있다면 후소는 왜 동일소송인가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A가 먼저 대위소송을 냈고 채권자 B가 나중에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냈다면, 원고 이름도 다르고 각자의 피보전채권(A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 B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소송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제소 판단에서 소송물로 보는 대상은 A나 B 각자의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 그 자체입니다. A도 B도 자기 채권을 직접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을 뿐이므로, 두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결국 하나로 겹칩니다.

대법원도 일찍이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에서, 이미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후소는 실질적으로 동일소송에 해당하여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에 대해 대위권에 기한 소를 다시 제기하면 나중에 계속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국 원고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개 소송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중복제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은 대위채권자 각자의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 그 자체다 — 원고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별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이름이 다른데도 '당사자 동일'로 보는 이유

중복제소 요건 중 "당사자가 같을 것"도 형식적인 원고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관리·행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법정소송담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에서는 소송의 결과(판결의 효력)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채무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가 원고든 B가 원고든, 그 소송이 다투는 실질적 권리주체는 언제나 같은 채무자이므로, 당사자가 형식상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법리를 다룰 때 판단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소송이 동시에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지금 다루는 중복제소의 문제이고, 반대로 먼저 낸 소송이 이미 확정판결까지 난 뒤에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낸다면 그때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치는지가 문제 됩니다. 둘 다 소송물이 같다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지만, 전소가 아직 진행 중이냐 이미 끝났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국면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걸러지나 — 법원의 직권조사와 제3채무자의 항변

중복제소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확인해 판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쪽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적이 있는 제3채무자는 나중에 들어온 소장에 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동일한 청구에 관해 다른 법원(또는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항변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계기로 실제로 전소가 계속 중인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겹치는지를 확인한 뒤 후소를 각하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대위소송을 내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흔적이 있다면 이미 누군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의사건검색에서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유무 확인.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직접 문의해 이미 유사한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집행절차 진행 여부 확인.

각하되면 그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받나 — 남은 방법

후소가 중복제소로 각하되었다고 해서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83조가 정한 공동소송참가를 활용해 이미 계속 중인 전소에 공동원고로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절차인데, 채권자대위소송처럼 소송물이 같은 채무자의 단일한 권리인 경우 이 참가 방식이 실무상 유효한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신소를 별도로 내기보다 전소에 참가해 함께 심리받는 쪽이 각하 위험 없이 절차에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전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전소에서 승소해 채무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해 변제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되어 재판상 청구로서 효력을 잃더라도, 민법 제170조에 따라 각하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각하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손을 놓기보다 시효 기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점 — 소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대위소송을 내기 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채권이거나,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보이는 사안이라면,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 중복제소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그대로 낭비될 뿐 아니라, 그사이 시효나 절차 기한을 놓칠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미 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채권자라면, 다른 채권자가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해 절차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를 내기 전 또는 진행 중 중간 점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각하나 시효 실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두 명이 서로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대위소송을 내도 중복제소인가요?

A. 아닙니다. 중복제소는 소송물, 즉 채무자가 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가 같을 때 문제 됩니다. 제3채무자 자체가 다르면 애초에 대상 권리가 달라 별개의 소송으로 취급됩니다.

Q. 채무자 본인이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자체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보충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에게 대위할 당사자적격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뒤에 소를 낸 채권자는 각하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계속 중인 전소에 공동소송참가로 들어가거나, 전소가 확정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배당요구·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Q. 각하된 소송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나요?

A. 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소송을 냈는지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채권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Q. 공동소송참가를 하면 새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이미 계속 중인 전소에 공동원고로 참가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중복제소로 각하될 위험 자체가 없습니다. 전소의 진행 상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익입니다.

맺음말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 이름만 다를 뿐 결국 채무자의 같은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먼저 낸 소송이 있다면 뒤에 낸 소송은 중복제소로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소를 내기 전 다른 채권자의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각하 통보를 받았더라도 공동소송참가나 시효중단 관련 조치 등 남은 방법이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곧바로 다음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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